재산세 납부시기 납부방법 안내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좋은 오후입니다.대한민국에서는 여러가지 명목으로 세금을 납부하는데요,토지, 주택, 선박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재산세로 따로 세금이 빠진답니다.재산세는 건축물/주택분과 토지분으로 나뉘는데요,오늘은 간단하게 재산세 납부시기나납부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모두 재산세 납부 시 많은 참고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건축물/주택분 재산세예요. 매년 6월 1일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등을 소유한 분들이 납세의무자인데요,아파트/연립/다세대는 국토해양부 공시가격의 60%,단독/다가구는 개별주택가격의 60%,주택 외 일반건축물은 시가표준액의 70%를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합니다.세율의 경우 주택은 6천만원이하, 6천만원~1.5억원,1.5억원~3억원, 3억원초과로 나뉘며건축물은 주거 이외 사무용 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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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9. 15. 2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