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안녕하세요 좋은 오후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여러가지 명목으로 세금을 납부하는데요,

토지, 주택, 선박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재산세로 따로 세금이 빠진답니다.

재산세는 건축물/주택분과 토지분으로 나뉘는데요,

오늘은 간단하게 재산세 납부시기나

납부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모두 재산세 납부 시 많은 참고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건축물/주택분 재산세예요. 매년 6월 1일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등을 소유한 분들이 납세의무자인데요,

아파트/연립/다세대는 국토해양부 공시가격의 60%,

단독/다가구는 개별주택가격의 60%,

주택 외 일반건축물은 시가표준액의 70%를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합니다.

세율의 경우 주택은 6천만원이하, 6천만원~1.5억원,

1.5억원~3억원, 3억원초과로 나뉘며

건축물은 주거 이외 사무용 빌딩과

골프장,별장,고급오락장/주거,상업,녹지지역 내 공장/

일반선박,항공기로 나뉘는데요,

자세한 세율은 위 표에 자세히 나와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건축물/주택분 재산세는 매년 7월 16일에서 7월 31일에

해당연도에 부과/징수할 세액의 1/2을 납부하는데요,

나머지 1/2세액은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에 납부한다고 하구요,

만약에 재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엔

그냥 7월에 전액 부과 징수하면 된다고 합니다.

시장, 군수가 매년 7월 고지서를 발부하며

재산세 부과 시 공동시설세, 도시계획세,

지방교육세(재산세액의 20%)가 함께 부과된다고 하니 유의하세요.





다음은 토지분 재산세입니다. 마찬가지로 매년 6월 1일에

토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을 납세의무자로

공동주택가격 및 개별주택가격의 60%가 과세표준이며

당해년도 주택분 세액을 7월과 9월에 각 50%씩 부과한다고 하네요.






세율은 종합합산과 별도합산, 분리과세로 나뉘데요,

종합합산은 과세표준액 5천만워 이하와

5천만원~1억원, 1억원초과,

별도합산은 과세표준액 2억원 이하와

2억원~10억원, 10억원 초과로 나뉘구요,

분리과세는 과세표준액이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와

골프장,별장,기타 사치성 재산/기타 공장용 토지 등으로 나뉘어

위와 같이 세율이 나와있습니다.

매년 9월 16일에서 9월 30일에 납부를 하시면 되며,

납부방법은 보통징수이구요,

납부세액은 과세표준액 곱하기 당해세율이라고 해요.


지금까지 재산세 납부시기 및 납부방법 등

재산세에 대한 여러가지를 알려드렸는데요,

내일부터 또 재산세 납부시기에 해당하니

재산세를 납부하셔야 하는 분들은 모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 오늘 글은 여기까지 쓰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   2024/05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