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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주휴수당 계산법 체크해볼까요?

미니마니무 2015. 7. 30. 22:14


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오후입니다. 다들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간단하게 주휴수당에 대해서 한번 포스팅해볼까 하는데요?

모두 주휴수당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구인공고를 보면 주휴수당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주휴수당은 간단하게 말해 근로자가 유급 주휴일에 받는 돈을 뜻하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주휴수당에 대한 설명과 함께

주휴수당 계산법에 대해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키백과에 나와있는 것을 보면 주휴수당은 대한민국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일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일주일에 1회 이상 유급휴일을 주어야된다고 나와있는데요,

이 유급휴일을 바로 주휴일이라고 하며

주휴일에 통상적인 근로일 하루치 시급을 주급과 별도로 산정하여

주휴수당으로 지급하여야 된다고 해요.





주휴수당이 적용되는 근로자 대상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인데요,

단시간 하는 아르바이트인 경우에도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한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답니다.





그럼 이러한 주휴수당의 계산법은 어떻게 할까요?

사업장에서 한주에 가장 많이 일하는 정직원의 날짜 분에 나의 총 근로시간에서

나의 시급을 곱한 금액이 바로 주휴수당이라고 해요.

예시로 아르바이트 하는 곳에서 주 5일 8시간씩 5,600원을 받고 일하며,

사업장에서 가장 높은 정직원도 주 5일로 일을 한다면

주휴수당은 나의 근무시간인 (8시간x5일) 40시간 / 정직원 근무일수 5일

에서 5,600원을 곱하면 된답니다.

44,800원이 나오네요.





여기까지 간단하게 주휴수당 계산법에 대해서 안내해드렸는데요,

정직원의 경우에는 월급, 연봉으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주휴수당이라는 게 따로 들어가지 않지만,

알바는 시간 곱하기 시급으로 많이 계산하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 곱하기 시급으로 많이 임금을 받는데,

아르바이트를 할 때도 시간 곱하기 시급에서 주휴수당을 함께 받아야 한답니다.

주휴수당 체불 시에는 임금체불로 노동부 진정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네요.


제가 생각하기에 아직도 최저시급을 안 지키는 곳이 많고,

주휴수당은 당연하게 안주는 곳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노동부에서 이러한 사항들을 조금 더 관리해줬으면 하는 바램도 있네요.

잘 참고하시길 바라며 오늘 포스팅은 여기에서 줄이도록 하구요,

오늘도 모두 항상 행복하고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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