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안녕하세요 좋은 오후입니다. 오늘은 아침부터 날씨가 흐리더니

결국 비가 오네요. 비가 오는 소리를 들으니 뭔가 마음도 몸도 축 쳐지는 기분인데요,

내일은 조금 더 힘찬 하루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아무튼 오늘 포스팅은 양도소득세 관련 포스팅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여러가지 세금을 내야 하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양도소득세인데요,

토지나 건물 등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내야 하는 세금이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바로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양도소득세자동계산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양도소득세 관련 정보는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일단 네이버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검색창에

국세청 홈택스를 검색해볼까요?

검색을 하시면 위처럼 국세청 홈택스 공식홈페이지와

국세청 홈택스 공인인증서 발급안내,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가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맨 위의 국세청 홈택스 공식사이트를 클릭해주세요.





클릭하시면 위와 같은 메인페이지가 나오는데요,

중간에 여러가지 메뉴로 들어갈 수 있고 상단 바에 보시면

로그인/회원가입/공인인증센터

그리고 그 옆에 모의계산/공익법인공시/법령정보/부서사용자 가입하기 등이 뜹니다.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으로는 여기에서 모의계산을 들어가셔야 하는데요,





모의계산으로 들어가면 위와 같이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증여세 자동계산/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확인/

장애인차 개별소비세 세액계산/연말정산 자동계산/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계산해보기로 나뉘어 설명되어 있답니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이나 분양권, 골프회원권, 주식 등을 팔 때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것을 뜻한다고 하는데요,

양도소득세 자동계산하기를 눌러볼까요?





양도소득세 자동계산하기 페이지로 넘어가시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와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로서 취득가액을 모르는 경우로 나뉘는데요,

양도가액/취득가액을 모두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도

상속/증여에 의해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

부동산 양도분에 한하며 양도소득세 간편계산이 가능하고,

또 하나는 양도자산종류를 선택하고 세액계산 요소 입력,

물건 선택 세액계산 클릭으로 기본공제 및 신고여부를 입력하고

세액계산서 및 계산명세서를 확인하는 양도소득세 계산/기계산내역 조회로 나뉜다고 하네요.

위에서 본인이 해당하는 경우에 따라 양도소득세 계산을 누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자산별 세액 계산방식 선택방법인데요,

2007년 양도부터는 실가과세 전면실시로 인해

반드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세액을 계산해야한다고 하는데요,

2006년 12월 31일 이전 양도분까지는

토지, 건물, 공동주택은 기준시가로 계산,

분양권/입주권, 주식, 시설물이용권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해야된다고 하네요.





세액 계산시 준비해야할 서류로는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요,

기본적으로 토지 및 건축물대장과 토지 및 건물등기부등본,

매도 및 매입계약서는 기본적으로 필요하구요,

부동산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세액계산하는 경우엔

자본적지출액, 양도비, 감가상각비명세서 등,

재건축/재개발 입주권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세액계산하는 경우엔

분양계약서 관리처분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환지청산금 납부/수령내용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와는 다르게 일반분양권이나 주식, 시설물 이용권 등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세액계산하는 경우엔

매도 및 매입계약서만 있으면 된다고 하네요.


여기까지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양도소득세자동계산 해보는 시간을 알아봤는데요,

양도소득세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셨던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 오늘 포스팅은 여기까지 쓰구요,

오늘도 모두 항상 행복하시고, 좋은 일들만 가득한 하루 보내시길 바래요~


댓글
«   2024/05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