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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오후입니다. 모두 아실 지 모르겠지만,

정부에서는 양육수당이라고 정부지원의 형평성 문제 해소 및

재가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 지원을 목적으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한 부모의 양육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데요,

이러한 혜택은 모르면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만큼,

자세히 알아보고, 지원대상자에 적합하다면 바로 신청을 하는 것이 좋을 거 같아요~

그럼 지금부터 바로 양육수당 지원대상은 물론,

양육수당 신청방법 및 지급시간, 지급일, 보육료에 대해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육수당 지원대상인데요, 양육수당은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부모나

친권자 및 후견인 또는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로,

신청일을 기준으로 아동의 연령이 만0세에서 만5세로

최대 84개월 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농어업인 가구의 가정 양육 아동이어야 하구요,

취학 전 만 5세 이하 등록 장애아동도 포함된다고 하네요.

여기에서 양육수당 지급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입소하여 지원받고 있는 아동이나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시설에서 보호/양육되고 있는 아동은 제외된다고 해요.





이와 같은 양육수당은 2013년 3월부터 적용하여 시행되었으며

지원금액은 아동의 개월수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

12개월 미만은 월 20만원, 24개월 미만은 월 15만원

36개월 미만과 취학 전 아동은 월 10만원씩 지원금이 지급되며

지원기간은 대상아동의 출생년도에서 6년을 더한 년도의 12월까지 지원된다고 하는데요,

수당지급일은 매월 25일로, 토요일이나 공휴일엔 전일지급된다고 합니다.




다음은 양육수당 신청방법에 대해서인데요,

양육수당은 아동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보육료 지원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부모가 온라인 신청할 수 있는데요,

신청을 하면 신청자 소득 및 재산 산정 및 대상자를 선정하여 선정되면 양육수당이 지급된답니다.

양육수당 신청 시 구비해야 하는 서류로는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신청서와 양육수당 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

신청자 신분증서가 필요하다고 하네요.


여기까지 양육수당 신청방법과 지급일, 보육료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드렸는데요, 관련 더 자세한 자료는

보건복지부에 나와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 이번 포스팅은 여기까지 쓰도록 하구요,

오늘도 모두 잘 마무리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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