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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오후입니다.

모두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셨나요? 오늘은 기초연금에 대해서 안내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기초노령연금이라고 보통 알고 계시지만, 2014년 7월부터 기초노령연금 제도가 폐지되고

기초연금 제도가 시행되었다고 하네요. 그러나 아직까지 기초노령연금으로 아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

기초노령연금수급요건을 제목으로 글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초연금은 어르신들의 생활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드리는 제도인데요,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에서 소득/재산을 환산한 소득인정액이

일정 수준이하이며 상대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70% 분들에게 기초연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한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 거주 하시는 분들이어야 하는데요,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는 930,000원, 부부가구는 1,488,000원이라고 합니다.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는 경우에도 부부가구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은 위와 같은데요,

먼저 소득인정액은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합한 금액이며,

소득 평가액은 근로소득에서 52만원을 뺀 후 0.7을 곱한 금액에서

기타소득을 합한 금액입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계산하는 방법도 위 사진에 나와있는데요,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지역별 기본재산액이 필요한데,

대도시는 공제액이 1억 3,500만원, 중소도시는 8,500만원,

농어촌은 7,250만원이라고 합니다.





기초연금액은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무연금자,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기준연금액의 150% 이하인 경우,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

또는 장애인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2015년 1월부터 3월까지 200,000원,

2015년 4워부터 2016년 3월까지 202,600원을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된다고 합니다.





위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은 기초연금액을 소득재분배 금여에 따른 산식에 의해

산정이 되는데요, 소득재분배 급여란, 개인별 기초연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가입기간이 길며, 일찍 가입했을수록 급여액이 증가하고,

가입시기나 가입이력에 따라 급여액이 달라집니다.

계산식을 보면 기준연금에서 2/3와 A급여를 곱한 금액을 뺀 후

부가연금액을 더한 금액이라고 하네요.

위에 기준연금액의 50%부터 250%까지를

2015년 1월~3월, 2015년 4월~2016년 3월로 나눈 표도 첨부해두었는데요,

위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이 기준연금액을 초과한 경우엔

최고액인 기준연금액으로 기초연금액이 산정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초연금을 신청하시려면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는데요,

국민연금공단 지사는 주소지와 무관하게 어느 곳에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온라인 신청 및 대리인 신청도 가능하구요,

만 65세 미만이신 분들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기초노령연금수급요건 및 금액에 대해서 안내해드렸구요,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때는 신청서와 소득/재산신고서,

신분증, 통장사본,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기타서류로 해당 되시는 분들만 사실(이)혼관계확인서,

무료임대확인서,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 오늘 포스팅은 여기에서 줄이도록 하고요,

이 글을 보시는 분들 모두 항상 행복하시고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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