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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좋은 오후입니다~ 집을 계약할 때는 직거래를 하는 경우

아무래도 위험성이 따르기 때문에, 보통은 부동산 거래를 선호하는 편인데요,

저 또한 복비를 조금 내더라도 부동산 거래를 하는 게 마음이 편하더라구요.

특히나 금액이 큰 계약 건인 경우에는 반드시 부동산 거래로 하는 것이 좋은데,

그럼 부동산 복비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부동산 계약 전, 부동산 복비 계산기로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동산 복비 계산하는 방법으로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부동산 114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네이버 검색창에 부동산114라고 입력한 후 검색을 눌러봅니다.

그럼 먼저 연관검색어가 뜨고 그 밑에 사이트 영역이 뜨면서

부동산114의 홈페이지가 나오는데요, 이를 클릭해주세요.





그럼 부동산114의 메인페이지가 뜰 텐데요,

맨 하단으로 내려보시면 우측에 퀵 메뉴라고 영역이 보이실 거예요.

보면, 부동산계산기, 분양알리미, KOAPI,

솔루션랩스, 솔루션 K-Atlas, 중개사무소찾기 등이 있는데

여기에서 부동산계산기를 눌러봅니다.





그러면 복잡한 부동산 세금계산을 쉽게 계산할 수 있는데요,

부동산 매도, 매수 시, 부동산 보유 시,

부동산 상속, 증여시, 기타로 나뉘어져 있는데

부동산 매도, 매수 시에 보면 양도소득세/취득세/중개수수료가 있죠?

중개수수료를 클릭하여 들어가보도록 할까요?





클릭하시면 위와 같이 중개수수료 계산기가 나오는데요,

주택종류, 거래종류를 선택해서 거래가액을 입력한 후에 계산을 누르시면 됩니다.

저는 일단 예시로 주택, 매매/교환으로 거래가액을 1억8천만원으로 입력하여

계산해보도록 할게요.





계산을 해보니 주택종류와 거래종류, 거래가액에 따른 중개수수료가 나오는데요,

중개수수료는 800,000원이라고 하며, 적용수수료율은 0.5%라고 하네요.

단, 실제 현장에서의 중개수수료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로만 하시고요,

주택이 있는 토지는 주택에 준하며, 중개수수료는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만 받을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위는 참고용 법정 중개수수료 요율표인데요,

주택과 전용면적 85㎡ 이하 주거용,

그 외 부동산으로 나뉘어져 설명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고요,

월세보증금 거래금액 산정방법은 거래가액이 5천만원 미만이냐 이상이냐에 따라 다른데

5천만원 미만인 경우 월세보증금에서 월단위차앰액 곱하기 70을 더한 금액이라 하구요,

5천만원 이상은 월세보증금에서 월단위차임액 곱하기 100을 더한 금액이라 하네요.


여기까지 부동산 복비 계산 계산기를 이용하는 방법과

법정 중개수수료 요율표에 대해서 안내해드렸는데요,

조금이나마 도움 되셨길 바라며 오늘 포스팅은 여기에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들 모두 항상 행복하시고요,

오늘도 언제나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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