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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벌써 주말이 지나고 일요일이 되었네요.

주말마다 왜이렇게 바쁜 지 모르겠어요. 할 일이 너무 많네요^^;

아무튼 오늘은 아파트 공시지가 조회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드리려 하는데요,

국토교통부에서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아파트 및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등의 공동주택의 가격을 산정하여

공시하고 있죠? 오늘은 이러한 아파트의

공시지가를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에서 말했듯이 아파트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우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야겠죠?

네이버에 국토교통부 아파트 공동주택가격이라고 검색하시면 위와 같이

사이트 영역에 공동주택가격열람-국토교통부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이를 클릭해주세요.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가격열람페이지를 클릭하시면

메인페이지 전 공동주택 가격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 및 산정 공시하며

1월 1일에서 5월 31일 기간 중 신축 등으로 발생한 공동주택은

6월 1일을 기준일로 조사하고 산정합니다.

그 밑으로 과년도 공동주택가격 열람,

2015년 공동주택가격 열람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문의는 위 콜센터에 전화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2015년 공동주택가격 열람을 클릭하시면

공동주택 가격에 대한 메인페이지가 나오는데요,

상단메뉴에 보시면 공동주택가격열람, 공동주택가격 공시제도의 개요,

이의신청, 자주하는 질문, 한국감정원 지사안내, 공동주택 활용분야 등이 나와있죠?

여기에서 공동주택가격열람으로 아파트 공시지가조회를 간단히 할 수 있답니다.





먼저 시/도를 선택하시면,시/군/구와

동과 지번/도로명주소를 입력하는 창이 나오는데요,

지번/도로명주소까지 입력하고 난 후에는

그 지번에 위치한 아파트의 이름이 나온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클릭하시면 위와 같이 동명과 호명을 선택하는 창이 나오는데요,

정보를 선택하시고 확인을 누르시면,





위와 같이 년도별 1월 1일 기준으로

입력하신 정보에 맞는 아파트의 전용면적과 공동주택가격이 나온답니다.

공동주택 가격에 이의가 있으신 분들은 인터넷 이의신청 방법

이의신청 바로가기를 클릭하여 이의를 신청하실 수 있구요,

출력을 원하시면 열람가격출력 버튼을 클릭하시면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아파트 공시지가조회에 대해 안내해드렸는데요,

많은 참고 되셨길 바라며 오늘 글은 여기까지 쓰도록 하고요,

오늘도 모두 항상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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