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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모두 좋은 오후입니다. 오늘은 근로자 분들을 위해

근로장려금 제도에 대해 소개해볼까 하는데요,

근로장려금이란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에 어려움이 따르는 근로자, 사업자 가구에 대해

근로장려를 목적으로 가구원 구성이나 총급여액 등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산정하여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랍니다.

오늘은 이러한 근로장려금 자격조회와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안내해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근로장려금은 거주자 포함 1세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지급되는데,

연간 최대 지급액이 210만원이라고 하구요,

위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가구원 구성이 단독가구,

홑벌이 가족가구, 맞벌이가구인 경우로 나뉜답니다.

여기서 단독기구란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60세 이상 가구를 뜻하고요,

홑벌이 가족가구는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로 맞벌이 가족가구가 아닌 가구,

맞벌이 가족가구는 전년도 연간 거주자와 배우자

각각 총급여액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를 뜻한답니다.

총급여액은 근로소득 총급여액에서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곱하기 업종별 조정률을

더한 금액이라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근로장려금 자격조회 즉 신청자격에 대해서 바로 말씀드리자면

2014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배우자나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거나,

신청자가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는데요,

중증장애인의 경우 연령제한을 적용받지 않고요,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된다고 하네요.

총소득 요건은 단독가구의 경우 1,300만원, 홑벌이 가족가구인 경우 2,100만원

맞벌이 가족가구인 경우 2,500만원인데

소득종류별 소득금액 계산방법은 위 사진에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외에도 주택요건이나 재산 요건 등이 있는데요,

2014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무주택 또는 주택 1채만을 소유하고 있어야 하며,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는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한다고 해요.

여기에서 재산합계액에는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 권리 등이 포함된다고 하네요.





신청기간은 정기신청기간과 기한 후 신청기간이 있는데

정기신청은 다음달인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매년 5월이라고 하고요,

기한 후 신청기간은 정기신청이 끝난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라고 하네요.

기한 후 신청기간에 신청을 하면 장려금의 10%가 감액된다고 합니다.

신청안내 대상자인 경우엔 신청안내문이 발송되는데

전화신청, 휴대전화신청, 모바일 웹 신청, 인터넷 신청,

세무서 방문 신청 등으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하네요.





신청안내 대상자가 아니어서 신청안내문이 미발송된 경우에도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해서 인터넷 신청이 가능하고요,

신청서를 작성하여 세무서 방문 제출로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하네요.

증거서류로는 위와 같은 서류들이 필요하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근로장려금 자격조회 및 신청기간, 신청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안내해드렸는데요,

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한 경우 외의 2014년 중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분이나

2014년 중에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였던 분들은

근로장려금 요건에 충족해도, 신청제외자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고 하네요.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 오늘 글은 여기까지 쓰기로 하고요,

오늘 포스팅을 참고하여, 근로장려금 자격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모두 근로장려금 혜택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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