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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하루종일 비 때문에 날씨가 쌀쌀해졌는데요,

또 한동안 비가 내릴 것이라 하네요. 이러한 날씨에

오히려 꽃샘추위로 인해 감기에 걸리기 쉬운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이번에 감기인지 뭔지 몸살 기운이 약간 있네요.

다른 분들도 감기 조심하시길 바라며 오늘 포스팅 시작할게요!ㅎㅎ

오늘 포스팅은 차상위계층의 조건이나 혜택, 신청방법에 대한 안내인데요,

모두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서는 들어보셨죠? 바로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제도인데요, 저소득층으로 최저생계비가 120%이지만

고정재산이나 본인을 부양할 가구원이 있어 기초생활수급자에는 포함되지 않아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분들을 뜻한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차상위계층 조건 혜택 및 신청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차상위계층은 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수급권자로는 해당하지 않는 계층이지만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인 분들을 뜻하는데요,

법정 차상위 계층으로는 첫 번째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두번째로는 차상위 자활대상자, 세번째론 차상위 장애수당 및 장애인연금

차상위 부가급여 대상자, 마지막으로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 등이 있다고 해요.





법정 차상위 계층으로 선정되면 여러가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몇 가지 말씀드리자면 우선 정부양곡지원을 받을 수 있고요,

중/고교생 학비는 물론 급식비, 방과후수강권지원,

또는 대학생 기회균형 선발제도 이용,

대학교 장학금 지원, 그리고 이동통신요금이나 전기/가스요금 할인

그리고 문화 및 여행바우처나 각종 정부에서 제공하는

일자리 사업 등을 예산 한도 내에 이용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럼 2015년도 최저생계비를 알아볼까요?

최저생계비는 말 그대로 건강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최소한으로 필요한 비용인데요,

최저생계비는 매년마다 보건복지부장관에서 공표하는 금액으로 달라지는데

2015년 최저생계비는 위와 같다고 하네요.

1인 가구는 617,281원, 2인 가구는 1,051,048원,

3인 가구는 1,359,688원.. 음 7인 가구까지 가면 2,594,251원이네요.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으로

국민기초 생활보장 모의계산을 해볼 수 있는 페이지가 있는데요,

가구원수, 거주지 등의 기본 정보와 소득재산정보,

부양의무자 정보 등 입력한 자료를 기초로 정보가 제공되는데

실제 정확한 선정 여부는 서비스 신청 후에 공적자료 조사를 해야 하니

대상자 여부와 지원금액 관련 정보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시면 될 것 같구요,

조회 결과는 참고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차상위계층 조건 혜택 및 신청에 대한 정보를 안내해드렸는데요,

저 또한 저희 남매가 일을 시작 하기 전까지는 차상위계층이었으나

이러한 사실들을 모르고 있다 보니 혜택을 받지 못한 게 많았어요.

나중에 일을 하고, 차상위계층이 아니게 되다 보니

차상위계층이었을 때 혜택을 받지 못한 게 너무 아쉽게 느껴지더라구요.

다른 분들께서도 이러한 정보를 모르고 계셔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오늘 포스팅을 통해 모두 차상위계층에 대한 정보 많이 참고하시길 바라며

오늘 글은 여기까지 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모두 항상 행복하고 즐거운 일들만 가득한 하루 되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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