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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좋은 오후입니다.

오늘도 간단하게나마 포스팅을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알려드리려고 하는 정보는

주차단속 알림서비스 신청에 대한 안내입니다.



자동차를 소유하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주차때문에 골머리 썩힌 일이 한번쯤 있으실텐데요,

요즘에는 길거리에 cctv가 많아서

불법주차를 하는 경우 적발되기 십상이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차단속을 하는지에 대해서

미리 알아보는 방법으로 주차단속 알림서비스에 대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물론, 불법주차를 하면 안되는것 숙지하세요.



먼저 주차단속 알림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선

주정차지킴이 통합서비스 사이트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주정차지킴이 통합서비스 사이트는

교통안전공단에서 제공하는 사이트로

불법 주정차 단속 휴대폰 문자 알림서비스가 제공된다고 해요.



포털사이트에서 주정차지킴이 통합서비스로

들어가보시면 위와 같이 화면이 나타나는데요,

서비스 신청조회에 보시면 차량번호와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그리고 전화번호를 입력하여

서비스신청확인이 가능합니다.



위는 주정차문화 지킴이 통합서비스에 대한 안내인데요,

서비스소개와 제공서비스, 서비스절차, 문의처가 나와있네요.

서비스절차에 보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서비스를 신청하면 지자체의

단속카메라가 불법주정차 차량의 번호를 인식하고

교통안전공단 주정차문화지킴이 DB에서

차량의번호로 휴대전화번호를 조회하고

조회된 휴대전화번호로 앱가입자에 한해

PUSH메시지 발송한다고 합니다.

앱가입자가 아닌 경우 휴대전화번호를 지자체에 전송하고

지자체에서 해당 휴대전화번호로 차량이동을

안내하는 문자가 발송된다고 하네요.



위는 서비스지역과 서비스제한에 대해서입니다.

주차단속 알림서비스는 아직까지는

서울광진구, 수원시, 김포시, 의왕시,

충남 당진시, 충남 부여군에 한해

제공되고 있다고 하구요, 각 지자체와

연계가 지속적으로 확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주차단속 알림서비스 신청

간단하게 안내를 해드렸는데요,

주차단속 알림서비스가 필요하셨던 분들은

다들 오늘 포스팅 참고하여

신청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도움이 되는 정보였길 바라며

오늘 포스팅은 여기에서 줄이도록 하고요,

오늘도 모두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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