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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좋은 오후입니다.

일을 하게 되면 법적으로 사대보험이 필수인데요,

사대보험을 가입하면 사업자에서 50%,

근로자가 50% 반반 나누어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전 금액으로 월급, 연봉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은

세금으로 얼마가 떼이지는지

많이들 궁금하실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급여 세금 계산

하는법에 대해서 간단히 안내를 해드리려고 해요.

다들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럼 지금부터 바로 포스팅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급여 세금 계산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간단히

모의계산을 해볼 수 있는데요,

먼저 위는 국민연금에 대한 안내입니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x 9%인데요,

여기에서 근로자가 4.5%, 사업주가 4.5%를 부담한다고 해요.

단, 여기에서 기준소득월액은 최저 29만원,

최고금액은 449만원까지의 범위로 결정한다고 합니다.



두번째는 건강보험이예요.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로 나뉘는데요,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의 6.12%가 보험료율로

근로자가 3.06%, 사업주가 3.06% 부담하구요,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건강보험료의 6.55%가 장기요양보험료입니다.

이 또한 근로자 50% 사업주 50% 부답이라고 하네요.



세번째로 고용보험에 대해서입니다.

고용보험은 실업급여와 고용안정,직업능력 개발사업이라며

150인 미만기업, 150이상(우선지원대상기업),

150인 이상 1,000인 미만 기업,

1,000인 이상기업, 국가지방자치단체로 나뉘어

근로자, 사업자 부담률이 나와있어요.



마지막으로 산재보험에 대한 안내인데요,

산재보험료율은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및

사업종류 예시를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는데요,

매년 6월 30일에 과거 3년간의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 비율을 기초로

재해발생의 위험성에 따라

분류된 사업종류별 보험료율을 세분화해서

동년 12월 31일 경에 고시하며

다음년도에 적용된다고 합니다.

산재보험료율 결정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업장성립신고서가 접수되고 관할지사 담당자가

사업장실태확인 후에 적용한다고 하는데요,

5일 정도의 처리기한이 소요된다고 하네요



여기까지 급여 세금 계산 하는법

간단하게나마 안내를 해드렸는데요,

더 자세한 정보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또는 근로복지공단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오늘 포스팅은 여기에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언제나 행복하고 좋은 하루를 보내시기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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