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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집값이 올라 많은 분들이 집세로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저번에 행복주택 관련 포스팅을 했던 것에 이어

보다 저렴한 국민임대아파트의 입주조건과 임대료 및 신청방법 등의 정보를 안내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저 또한 무주택자로써 동생과 함께 자취를 하고 있다 보니

이런 저렴한 임대아파트 같은 걸 많이 찾아 보게 되더라구요.

저렴하기도 하고, 생각보다 임대아파트도 많이 있어서

이번에 살고 있는 집 계약이 만기되면, 국민임대아파트로 옮길까도 생각 중이랍니다.

그러나 국민임대아파트에 살 수 있는 사람도 한정이 되어 있겠죠?

그럼 오늘은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조건과 임대료, 신청방법에 대해 바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국민임대아파트의 입주 자격은 어떻 되는 지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임대아파트를 신청하려면 모집공고일 현재에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전원이

무주택자로 소득/자산보유 기준에 해당되어야 된다고 하는데요,

세대주나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배우자,

또는 새대주의 직계존/비속 중 한명이 신청할 수 있다고 해요.

단 민법상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단독세대주 또는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하다고 하니 유의하시길 바래요.





위에서 말한 소득/자산보유 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기준으로

그 평균소득의 70% 이하여야 하는데요,

2014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4,734,603원이라고 하고요,

4인 이상 세대의 경우에는 5,224,645원, 5인 이상은 5,560,026원인데

국민임대아파트 임대 신청할 수 있는 70%를 적용하면

3인 이하는 3,314,220원, 4인은 3,657,250원,

5인은 3,892,010원 이하이면 된다고 합니다.

가구원수, 부양가족수, 미성년자녀수에는 태아도 포함한다고 하네요.





공급규모별 소득기준은 전용 50㎡와 전용 50㎡ 이상 60㎡이하,

전용 60㎡ 초과로 나눠지는데 먼저 전용 50㎡ 미만은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여야 하나 50% 이하에게 우선공급된다고 하고요,

전용 50㎡이상 60㎡ 이하는 70%지만 당해지역 거주자에게 우선공급됩니다.

그리고 전용 60㎡ 초과의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면 된다고 하네요.

자산 기준은 부동산과 자동차를 들 수 있는데요, 토지, 건축물 등의 부동산은

12,600만원 이하여야 하고요, 자동차는 2,489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가액산출방법은 토지의 경우 소유면적과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이고,

건물은 공시가격이나 공시가격이 공시되지 않은 경우엔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시가 표준액을 적용한다고 하네요.

또한 자동차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 기준가액을 적용하는데,

이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국민임대아파트 임대료에 대한 안내인데요,

국민임대아파트의 보증금은 당해주택가격에서 20/100을 곱하고,

거기에 규모계수나 지역계수를 곱한 금액이 표준임대보증금이 되는 것이고요,

규모가격은 30제곱미터 이하는 0.25, 36제곱미터 이하는 0.75이나

기초생활수급권자의 경우 0.5이며

36제곱미터 초과하는 경우엔 당해주택 전용면적 나누기 36으로 계산합니다.

이 경우에는 1.3을 초과하진 않는다고 하네요.

그리고 지역계수 같은 경우엔 1권역을 수도권지역 중 과밀억제권역 및

인구 50만명 이상 도시로 계수는 1.15로 계산하고요,

2권역은 1권역 외 수도권지역으로 군지역을 제외한 광역시,

도청소재지로 지역계수는 1.0입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지역은 3권역으로 0.85 지역계수로 계산한다고 해요.





여기까지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조건과 임대료에 대해서 간단하게 안내해드렸는데요,

이러한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신청을 할 때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 3자 제공 동의서와 함께 주민등록표등본/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국민주택공급신청서, 주택신청양식 및 신분증과 도장이 필요하다고 해요.

참고하시길 바라며 오늘 포스팅은 여기에서 줄이도록 하고요,

오늘도 모두 항상 행복하고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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