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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좋은 오후입니다.

벌써 밤 열시가 넘은 시간인데요,

오늘 밖에서 저녁도 먹고 들어오다 보니

시간이 이렇게나 되었네요. 얼른 포스팅 하나 쓰고 자야겠습니다.

오늘 포스팅은 경차 유류세 환급대상 조건 신청 등

여러가지 경차 혜택에 대해서입니다.

경차이신 분들은 다들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경차는 경형자동차를 말하는데요,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는 서민들의

유류비 부담 경감과 함께

국민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되었다고 합니다.






유류세 환급대상자는 자동차관리법 제 3조에 따른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형자동차르 소유하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승용차 또는 승합차의 각각의 합계가

1대인 경우라고 하는데요,

위 사진에 보면 환급대상자 여부 예시도 나와있네요.





유류세 환급액 및 시행시기는

경차 소유자가 경차 연료로 사용한 유류에

부과되는 유류세 중에서 연간 10만원 한도내에

환급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휘발유 또는 경유는 리터당 250원의 교통/에너지/환경세,

LPG부탄은 리터당 160원의 개별소비세라고 합니다.

지정된 유류구매카드로 구입한

유류에 대해서만 환급이 가능하므로

그 외 방법으로 구입된 유류에 대해선 환급이 불가능하다고 해요.





환급용 유류구매전용카드 발급신청은 가능한데요,

방문접수의 경우 신한은행지점, 신한카드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되는데

첨부서류로 차량등록증 사본, 신분증 사본이 필요하구요,



전화접수는 ARS 080-800-0001번으로 접수하면

상담원이 추후 연락하여 카드신청 접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첨부서류는 상담 후 팩스로 송부하시면 된다 해요.

인터넷신청은 신한카드홈페이지에서

카드-신용(체크)카드-공공-정부보조금카드-경차사랑

유류구매전용 카드 신청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유류세 환급 방법은 카드 종류에 따른 유류세 환급방법이 다른데요,

신용카드는 청구금액에서 리터당 환급금액 차감되며

체크카드는 통장 인출금액에서 리터당 환급금액을 차감한다고 합니다.

환급용 유류카드를 부정 사용하는 경우에는

유류의 환급세액과 그 환급세액의

40% 가산세를 포함하여 징수한다고 하니 유의하세요.


여기까지 경차 유류세 환급 대상 조건 신청 등

여러가지 정보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렸구요,

조금이나마 유익한 정보가 되셨길 바라면서

이번 글은 여기에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모두 언제나 행복하시고요,

기분 좋은 일들로 가득한 하루를 보내시기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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