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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좋은 오후입니다. 요즘에 계속 치솟는 물가를 보면 한숨만 나오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도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기초생활수급자로선정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고자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실시 중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자로는 어떠한 사람들이 꼽히는지,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어떠한 혜택이 주어지는 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과 혜택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상자부터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라고 불리곤 하는데요,

수급권자란 기초생활을 위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급여를 받는 사람을 뜻하는데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본단위는 개별가구로,

기초생활보장의 대상이 되는 가구원으로는 동거인을 제외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이나

등재되진 않더라도 등재된 사람의 배우자인 경우, 미혼 자녀 중 30세 미만인 경우,

등재된 사람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인 경우라고 합니다.





기초생활보장대상의 선정기준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고,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여야 하는데요,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라고 해요.

소득인정액은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인데요,

국민이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최소 비용을 최저생계비라고 합니다.

최저생계비는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서 공표한다고 하니

년도에 따라 최저생계비 또한 달라질 수 있겠죠?





다음은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과 2015년의 최저생계비인데요,

소득인정액은 개별가구를 단위로 산정되는데,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한한 금액이며

여기에서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를 제한 금액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제한 후 소득환산율을 곱한 금액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계산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여야 수급권자로 선정이 가능한데요,

2015년의 최저생계비는 1인 가구가 617,281원,

2명 가구가 1,051,048, 3명 가구가 1,359,688원,

4명 가구가 1,668,329원, 5명 가구가 1,976,970원, 6명 가구가 2,285,610원,

7명 가구가 2,594,251원이라고 합니다. 8명 이상 가구의 경우에는 1인 증가시 마다 

308,641원씩 증가한다고 하는데요, 8명 가구의 경우에는 7명가구 2,594,251원에서

308,641원을 더하여 2,902,892원이겠죠?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게는 여러가지 지원과 혜택이 주어지는데요,

첫 번째로 각종 감면제도를 들 수 있습니다.

바로 기초생활수급자는 주민세나 tv 수신료, 자동차검사수수료는 물론

주민등록증 발급 수수료 등의 민원서류를 면제받을 수 있고요,

상하수도 요금, 전기요금, 전화요금, 자동차보험료 등을 감면받을 수 있다고 해요.

또한 각종 급여도 지원이 되는데,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의복비나 식비,

연료비 등이 포함된 생계급여와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나

유지/수선비 등의 주거급여, 질병/부상/출산 등에 필요한 의료 급여,

그리고 해산급여, 장제 급여, 교육 급여, 자활 급여 등이 지급된다고 하네요.





기초생활보장의 신청절차는 생각보다 그리 까다롭진 않은데요,

먼저 거주지의 읍/면/동사무소에서 수급권자 본인이나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신청을 하시거나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직궈신청할 수 있는데,

신청하실 때는 급여신청서와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그리고 기타 소득 및 재산관계 서류가 필요합니다.

신청을 하고 나면 소득재산 신고 자료 및 사회복지통합망을 통해서 공적자료를 확인하고

금융재산을 조회하며 수급권자의 생활 실태를 조사하는데요,

근로능력판정절차에 따라 가구 특성이나 장애유무, 진단서 등을 통해서

대상자의 근로능력을 판정하게 됩니다. 조사 결과에 의거해 급여결정을 하는데요,

결정내용 통지는 전자우편, sms, 서면 등으로 통지되며,

그 후에는 급여가 제공됩니다. 공적자료 변동사항이나 공적자료에 의하지 않는 대상자는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연간계획에 따라 확인조사를 실시하는데요,

만약 확인조사 결과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급여 변경, 중지 등의 결정이 날 수도 있다고 하네요.


여기까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혜택 신청 정보에 대해서 총정리해드렸는데요,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 오늘 포스팅은 여기에서 줄이도록 하고요,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 알려드리려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들 모두 언제나 행복과 기분 좋은 미소가 가득하시길 바라며

오늘 포스팅을 참고하여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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