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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예요.

한국은 음주문화가 잘되어 있어서 그런지,

그만큼 음주운전관련 사고가 잦은 편인 것 같은데요,

음주운전은 정말 위험한 행동인 만큼,

음주운전을 했다는 것이 적발되는 경우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와 벌금이 부과됩니다.

면허취소를 당한 후 다시 면허를 취득할 때는

음주운전 면허취소 교육을 받은 후에야 취득이 가능한데요,

오늘은 이러한 음주운전 면허취소 교육

어떻게 받는지 안내를 해드릴테니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자들은 참고하시고, 앞으로는 음주운전은 절대 삼가하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교육은 도로교통공단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도로교통공단이라고 입력 후 검색을 해보시면

검색창 밑으로 연관검색어와 함께

도로교통공단의 사이트가 나옵니다.

그럼 사이트를 클릭하여 해당 홈페이지로 바로 들어가볼게요.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 보시면 정부3.0정보공개와

운전면허, 민원마당, 그리고 교육마당과 정보마당,

사업마당, 공단소개 등의 메뉴가 상단에 나와있습니다.

여기에서 운전면허에 면허시험  안내를 보시면

면허시험안내 밑으로 면허취득절차와 시험자격/결격/면제,

교통안전교육, 학과/기능/도로주행, 시험장별 응시가능 시험,

면허종별 운전가능 차량, 전문학원 강사자격시험 등이 나와요.

여기에서 교통안전교육 부분을 클릭해봅니다.





교통안전교육에 보시면 교통안전교육 교육대상 등에 대해서 나오며

운전면허 응시자교육과 교육일정확인 메뉴로 나뉘는데요,

내용 상단에 보시면 취소자의 특별교통안전교육은

여기를 클릭하여 이용하십시오라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교육은 요기를 클릭하셔서 확인하여야 한답니다.





취소자의 특별교통안전교육을 클릭하시면

특별교통안전교육 페이지가 나오면서

음주운전자 과정과 운전면허정지자 과정,

운전면허취소자 과정, 운전면허벌점감경 과정 중

운전면허취소자 과정으로 들어가지는데요,

운전면허취소자 과정 중에서도 법규취소자반과

음주취소자반, 취소사유별 교육반구분, 배려운전자반이 있는데

음주취소자반을 보셔야겠죠?

음주취소자반을 보시면 먼저 교육목표와 교육대상,

교육시기, 교육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밑으로 교육이수시 혜택이나 수강신청 절차,

준비물, 주의사항에 대해서도 나와있는데요,

취소처분자교육은 의무교육으로

취소처분자가 운전면허를 취득하기위해선

필수적으로 들어야하는 교육이라고 해요.

수강료는 3만원이며 주민등록증이나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이 필요하구요,

해당 반이 아닌 반의 교육을 받을 때는

교육을 이수해도 무효처리가 되므로

취소사유에 따른 교육반(법규/음주)을

반드시 확인하고 들어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교육접수가 실시간 전산 입력되기 때문에

지각 시에는 교육을 받을 수 없다고 하니 유의하세요!


오늘은 음주운전 면허취소 교육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는데요,

특별교통안전교육 페이지에서 바로 예약은 물론,

전국교육장 확인도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많은 참고가 되셨길 바라며 이번 포스팅은

여기에서 줄이도록 하고요,

다들 한잔이라도 술을 마셨을 땐, 운전대를 잡지 마시고

택시를 타거나 대리운전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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