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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들 좋은 오후입니다.

요즘따라 비가 왜이렇게 많이 내리는지

오늘도 오후에 잠깐 나갔다가 비가 와서

비를 쫄딱 맞고 돌아왔네요.

날씨도 3월 말치곤 아직까지 쌀쌀한 편인 것 같은데요,

빨리 따뜻해지고 벚꽃도 활짝 피었으면 좋겠네요.

집 근처엔 벌써 벚꽃이 폈던데 말이죠^^

아무튼, 오늘 포스팅은 2017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다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먼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확인하기 위해선

국세청으로 들어가셔야 하는데요,

네이버에서 국세청을 입력후 검색해주세요.

검색을 해보시면 위와 같이 공식사이트가 나오는데요,

사이트를 눌러서 홈페이지로 들어가봅시다.





국세청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 위와 같은 메인 화면이 나타납니다.

맨 위에 검색창이 나오고 그 아래로 국세청뉴스,

국세정보, 성실신고지원, 국민신문고, 탈세제보,

국세청소개, 정부3.0정보공개 등의 상단메뉴가 나오는데요,

검색창에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입력한 후 검색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검색창 아래로 통합검색 결과가 나옵니다.

국세청뉴스와 정부3.0정보공개, 문서, 웹페이지 등의 결과가 나오는데요,

정부 3.0 정보공개에 보시면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라며

1건이 나와있네요. 메인페이지 상단메뉴 중 정보3.0정보공개>

정보공개>사전정보공표로 들어가셔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확인이 가능합니다.





해당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클릭하시면

우선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요,

이는 2017년 2월 개정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라고 하며

2월 3일 이후 원천지웃하는 분부터 적용된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여러가지 안내가 되어있으니 참고하세요.





그리고 그 아래를 보시면 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세액표 자동조회 프로그램 이용방법이라고 나오죠?

월급여액은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이며

전체 공제대상 가족수는 본인포함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의 수를 기재하면 되고

전체 공제대상 가족 중 20세 이하 자녀수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20세 이하의 자녀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20세 이하의 자녀이더라도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엔 20세 이하의 자녀수에서 제외된다고 해요.





월급여액, 전체공제대상 가족수, 전체공제대상 가족 중 20세 이하 자녀수를

선택한 후에 조회를 누르시면 계산 결과가 나오는데요,

80% 선택과 100% 선택, 120% 선택으로 나뉘어 안내가 나오네요.

계산된 세금은 2017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상의 세액으로서

회사의 실제 징수세금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구요,

월급에 대한 세금은 사용자가 월급을 줄 때 징수하여

세무서에 납부하고, 다음연도 2월분 월급을 지금할 때 1년간의 정확한세금을 정산한다고 합니다.

월급 이외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엔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구요,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타소득과 합산하여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 하여야 된다고 하네요.


여기까지 2017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확인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안내를 해드렸는데요,

조금이나마 유익한 정보가 되셨길 바라면서

이번 글은 여기에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들 모두 언제나 행복하시고요,

기분 좋은 미소만이 가득한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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