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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국세청 기준시가 알아보자

미니마니무 2017. 2. 7. 01:14


반갑습니다. 좋은 오후예요. 벌써 12시가 훌쩍 지난 시간인데요,

다들 잠이 들었을 수도 있는 시간이겠네요.

후딱 포스팅 하나쓰고 저도 자러가야겠습니다^^

오늘은 아파트나 빌라 등 건물의 기준시가를

알아보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러한 기준시가는 국세청을 이용하여 간단하게 조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바로 국세청 기준시가를 알려드릴테니 다들 참고하세요.






먼저 국세청 기준시가에 대해서 조회를 해보려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로 들어가셔야겠죠?

네이버에서 국세청 홈택스를 검색하시면

국세청 홈택스 공식사이트가 나온답니다.

일단은 사이트를 클릭하여 해당 메인 홈페이지로 들어가볼게요.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와요.

보시면 통합검색창과 함께 그 아래로

조회/발급, 민원증명, 신청/제출, 신고/납부, 상담/제보, 세무대리인,

그리고 연말정산, 부가가치세 신고, 양도소득세종합안내,

전자세금계산서발급, 현금영수증사용내역조회,

권리구제전자신청, 설정 등이 있답니다.

여기에서 조회/발급 부분을 클릭해주세요.





조회/발급 페이지에서는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과

국세환급금찾기, 전자고지조회,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연말정산간소화, 세금신고납부,

사업자상태, 세무대리정보, 기타조회, 연부연납 등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기타조회 맨 마지막에 보시면 기준시가 조회라며 메뉴가 보여요.

기준시가 조회를 누르시면 그 옆으로 또

기준시가 안내, 아파트/연립주택, 상업용건물/오피스텔,

골프회원권, 건물기준시가(양도), 건물기준시가(상속,증여)로 나뉘어져 있답니다.





저는 예시로 아파트/연립주택으로 들어가봤더니

국세청 기준시가는 2005년 이전 고시분만 조회할 수 있다며

2006년 이후 공동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의 공통주택 가격열람 사이트에서 조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보시면 공동주택 가격 열람 사이트 바로가기도 나와있네요.

또한 개별주택 가격은 소재지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조회 또는

민원실로 문의를 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소재지 정보 검색하는 칸이 나오는데요,

지번주소로 조회, 도로명주소로 조회로 나뉘어져 있죠?

지번주소로 조회를 보면 법정동조회를 누르고

번지/호 혹은 건물명을 입력한 후 조회하시고

번지/호, 건물명을 조회하시면 된답니다.

도로명주소로 조회는 검색을 누르신 후 도로명을 입력하여 검색하시고

원하는 주소를 선택하시면 된답니다.

그럼 바로 국세청 기준시가 조회가 가능하다고 해요.


여기까지 국세청 기준시가 알아보기 방법을 안내해드렸는데요,

기준시가 어떻게 알아보는지 궁금하셨던 분들은

다들 오늘 포스팅을 참고하신 후 따라 조회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조금이나마 유익한 정보가 되셨길 바라면서

이번 글은 여기에서 줄이도록 하고요,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 알려드리려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기분 좋은 미소 가득한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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