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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신청 이렇게 합니다

미니마니무 2017. 1. 16. 23:59


안녕하세요 좋은 오후입니다. 월요병이라는 말이 있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월요일만 되면

평소보다 피로를 더 느끼는 것 같습니다.

저도 월요일에는 조금 더 몸이 무겁고, 힘이드는 것 같은 느낌이예요ㅠㅠ

아무튼, 오늘은 육아휴직급여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려 하는데요,

육아휴직기간이나 지급대상, 지급액,

신청시기, 신청방법등 육아휴직에 대한 여러가지 정보를 알고 싶으신 분들은

오늘 포스팅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지금부터 바로 육아휴직급여신청 방법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육아휴직급여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신청, 사용하는 휴직을 말하는데요,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근로를 지원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면서

기업의 숙련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라고 해요.

육아휴직기간은 1년 이내인데요,

자녀 1명당 1년 사용가능하여 자녀가 2명인 경우 각각 1년씩 2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해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 가능하다고 해요.





지급대상은 사업주로부터 30일이상 육아휴직을 받아야 하는데

근로기간이 1년미만, 같은 자녀에 대해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경우엔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고요,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모두 합해 180일 이상이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같은자녀에 대해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동시에 육아휴직 중인 경우엔

중복된 기간에 대해서는 1명만 지급한다고 해요.

지급액은 육아휴직기간 동안 매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40이 육아휴직급여인데요,

상한액은 월 100만원까지, 하한액은 월 50만워이라고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액의 중 일부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한다고 하네요.





다음은 신청시기와 신청방법인데요,

육아휴직을 시작한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며

당월 중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된다고 합니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도 가능하다고 하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엔 동 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다고 하니 유의하시고요,

신청방법은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하는데

육아휴직급여신청시 구비서류로는 육아휴직급여신청서, 육아휴직확인서 1부,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사본 1부,

육아휴직기간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본 1부 등이 필요하다고 해요.

온라인에서도 신청이 가능한데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한 후

신청인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고 합니다.

센터방문/우편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하면 된다고 해요.





위는 육아휴직급여신청 시 많이들 물으시는 질문들이라고 하는데요,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은?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언제인가요?

육아휴직급여는 어떻게 신청 하면 되나요?

육아휴직은 언제까지 갈 수 있나요? 등등

여러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이 나와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육아휴직급여신청 방법에 대해 간단히 안내를 해드렸고요,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이번 글은 여기에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들 모두 언제나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기분 좋은 미소만이 가득한 한해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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