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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보

층간소음 법적기준 알아보자

미니마니무 2016. 12. 23. 00:32


안녕하세요 좋은 오후입니다. 층간소음, 많은 분들이 공감하며 고민하는 부분 중 하나인데요,

특히나 원룸같은 곳은 층간소음이 심해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죠?

저 또한 옛날에 원룸에 살 때는 새벽에 자꾸 옆집 노랫소리가 들려 식겁을 했던 기억이 있네요.

오늘은 층간소음 법적기준에 대해서 간단히 알려드리도록 할테니,

층간소음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분들은

다들 오늘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층간소음이란?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이란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으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입니다.

단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배수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된다고 해요.

여기에서 직접충격 소음으로는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공기전달 소음으로는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등이 있습니다.

직접충격소음의 경우 1분간 등가소음도가 주간 43, 야간 38,

최고소음도가 주간 57, 야간 52 이상이면 소음으로 보구요,

공기전달소음은 5분간 등가소음도가 주간 45, 야간 40 이상이 소음이라고 합니다.





층간소음의 피해 부분을 보자면,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려야 하며,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층간소음 발생 중단 또는 차음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이 가능하다고 해요.

아파트 분양자가 주택건설기준 등에관한 규정에서 제시한 여러기준을 미준수하고,

주택건설/분양하여 층간소음피해가 발샌한 경우엔 입주자들에게 피해보상을 해야된다고 하네요.





층간소음을 내는 가해자는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인근소란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데요,

인근소란죄란 악기/라디오/텔레비전/전축/종/확성기/전동기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하고

범칙해우이상습범/동기수단 및 결과를 헤아려볼 때 구류처분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피해자가 있는 행위를 한 사람/18세 미만인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3만원의 범칙금을 국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금고에 납부해야된다고 하네요.

이외의 여러가지 정보에 대해서 나와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위는 국가소음정보시스템의 센터업무안내인데요,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 전화번호는 1661-2642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고 하구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민원은 전문가 전화상담 및

현장소음측정 서비스를 제공하여 당사자간의 이해와 분쟁해결을 유도한다고 합니다.

접수는 국가소음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접수도 가능하고요,

위에서 말씀드린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 고객센터로 전화접수도 가능하다고 해요.


여기까지 층간소음 법적기준을 간단히 안내해드렸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이번 글은 여기에서 줄이도록 하고요,

앞으로도 유용한 정보들 많이 알려드리려 노력하겠습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들 모두 오늘도 항상 행복하시고요,

오늘도 언제나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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