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안녕하세요 좋은 오후입니다.

돈이 없으면 살아가기 힘든 만큼, 아르바이트 및

직장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간혹 임금체불을 하는 악덕고용주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노동부에 임금체불 신고를 하면

받지 못한 금액들을 받을 수 있는데요,

다들 임금체불을 겪으신 분들이라면

오늘 포스팅을 참고하여 노동부에 임금체불 신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임금체불 신고를 하기 위해선

고용노동부 전자민원마당 사이트로 들어가셔야 하는데요,

네이버에서 고용노동부 전자민원마당을 검색하시면

위와 같이 해당 사이트가 나온답니다.

보시면 인터넷 전자민원 신청 및 조회,

처리결과, 행정정보 공개, 통합민원 검색을 제공한다고 하는데요,

일단 사이트를 클릭하여 홈페이지로 들어가봅니다.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타나는데요,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홈페이지를 보시면

민원정보, 민원신청, 민원확인, 이용안내 등

상단메뉴가 나와있죠? 민원신청에 마우스를 올리시면

서식민원/질의민원/신고센터/빠른인터넷상담이 나오는데요,

서식민원을 클릭해주세요.





서식민원으로 들어가시면 일자리지원, 고용보험, 직업능력, 고용평등,

고용안정, 노사협력, 근로기준, 산재예방, 외국인력,

일반행정 등의 민원분류로 나뉘어지구요,

전체를 보면 맨 위에 임금체불진정서가 나와있답니다.

민원분류는 근로기준으로 처리기간은 25일이라고 하는데요,

신청 버튼을 눌러봅니다.





신청버튼을 누르니 로그인 페이지로 이어지네요.

최초로 민원신청을 하는 경우 별도 인증처리 없이

비회원으로 로그인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1회라도 민원신청 이력이 있으면

본인인증 수단을 거쳐 로그인을 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맨 위 비회운 민원신청 페이지가 나와있구요,

밑에는 회원 민원신청이라며 아이디로그인,

공인인증서 로그인 페이지가 나와있네요.





로그인을 하신 후 다시 임금체불진정서에 신청버튼을 클릭하시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타나는데요,

임금체불진정서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이메일 등 등록인 정보가 기재되어야 하며,





성명, 연락처, 사업체구분, 회사명, 회사주소,

회사전화번호, 근로자수 등의 피진정인 정보와

입사일, 퇴사일, 체불임금총액, 퇴직여부, 체불퇴직금액,

기타체불금액, 업무내용, 임금지급일, 근로계약방법,

제목, 내용 등의 진정내용 또한 입력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진정내용의 경우에는 다른 것은 몰라도

입사일과 퇴직여부, 제목, 내용은 필수입력 항목이라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관할 지방 고용노동관서 및 파일첨부 등을 하신 후에

등록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노동부 임금체불 신고가 가능하답니다.


여기까지 노동부 임금체불 신고 방법에 대해서 간단 안내를 해드렸는데요,

생각보다 자신이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채 받지도 못하고

일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구요.

오늘 포스팅을 참고하여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챙기시길 바라며

오늘 포스팅은 여기에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들 모두 언제나 행복하시고요,

기분 좋은 미소만이 가득한 하루 보내시길 바래요.


댓글
«   2024/05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