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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를 둘러보면 사연 없는 가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가지 가정이 있을 수 있지만 사별, 이혼 등의 이유로 인해

자녀를 혼자 양육하는 한부모가족의 경우도 많은데요,

저 또한 그런 가정 중의 하나였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한부모가정에게 자녀 학비나

주거 및 양육비 등의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한부모가정임에도 이러한 정보를 모르시는 분들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무심코 넘겨버리기도 합니다.

오늘은 한부모가정 자격 및 한부모가정혜택에 대해서 안내해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한부모가정 자격은 어떻게 될까요?

한부모가족이란 모두들 아시다시피, 18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모자가족,

혹은 부자가족을 뜻하는데요, 취학 중인 경우엔 만 22세 미만까지 뜻한다고 하고요,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엔 병역의무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까지 된다고 하네요. 이러한 가족으로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하는 소득기준에 부합하는 가족이면

한부모가정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한부모가족이 지원대상 가구원이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부나 모가 주민등록상 주소와 세대가 다른 경우에도

양육의 연장 선상에 있는 자녀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한부모가족으로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는 위에서 말했던 것처럼 최저생계비와

소득수준 및 재산정도를 고려하여 산정되는데요,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은 최저생계비의 130% 이하,

청소년 한부모가족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여야 된다고 합니다.

소득인정액 산정범위는 지원가구에 포함되는 가구원의

소득재산만 가구 소득인정액 산정 시 고려하게 되는데요,

한부모 본인 명의의 주거에 함께 살고 있는

부모나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나 부모, 형제자매, 지인 등의 집에서

세대를 구성하지 않고, 동거인으로 거주하는 경우에도

부모와 형제자매의 소득 재산을 파악하지 않고,

한부모가구의 소득재산만을 파악하게 된다고 해요.





위는 지원대상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인데요, 한부모가족과

조손가족은 최저생계비의 130%로써

2인가구는 1,366,382원, 3인 가구는 1,767,594원,

4명 가구는 2,166,827원, 5명 가구는 2,570,061원,

6명 가구는 2,971,293원이 소득인정액 기준이라고 합니다.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경우엔 150%로 2인가구 1,576,572원,

3인 가구 2,039,532원, 4명 2,502,493원, 5명 2,965,455원,

6명 가구는 3,428,415원이 소득인정액 기준이라고 하네요.

단, 농어촌 한부모가족의 경우엔 최저생계비의 120/100 이내 범위에서

달리 적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거주지역의 주민센터에서 확인이 가능하다고 해요.





위에서 소득인정액이란 말이 많이 나왔는데요, 소득인정액이란

소득평가액과 재산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으로

소득평가액은 실제 소득에서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를 뺄셈한 금액이며,

재산소득환산액은 재산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뺀 후에

소득환산율을 곱한 금액이라고 합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한부모가정 혜택으로는 경제적 지원으로 저소득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복지자금 대여,

그 밖에도 이동통신요금 감면, 전기요금 감면, 도시가스요금 경감,

주민등록, 인감증명,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공증인, 확정일자 등의 수수료가 면제되는데요,

자동차 검사 수수료의 경우 50%가 감면된다고 하네요.

이외에도 과태료 50% 감경, 아이돌봄서비스 우선제공,

보육 우선제공, 고용촉진 및 공무원 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공공시설 매점 및 시설 설치 시 우선 허가,

복권판매업 우선계약, 문화이용권 지원 등등의 다양한 혜택이 있다고 해요.







그리고 주거지원으로 국민주택 우선분양,

한부모가족복지시설로 일정기간 주거와 생계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법률지원으로도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민사나 가사, 형사사건 등 법률구조를 신청하여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여기까지 한부모가정 자격과 한부모가정혜택에 대해 안내해드렸는데요,

생각보다 엄청 다양한 혜택이 존재하죠?

모르는 경우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많은 혜택들!

한부모가정이라면 바로 한부모가족으로 신청하시고,

이 혜택들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한부모가족 신청은 거주지역 주민센터에 신청하시면 된다고 하고요,

제출서류로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서,

배우자가 있지만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배우자의 건강진단서, 그리고 제적 등본, 임대차계약서,

소득/재산 확인서류, 위임장 및 신분확인 서류 등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참고하시길 바라며 오늘 포스팅은 여기에서 줄이도록 하고요,

앞으로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들 모두 오늘도 언제나 행복하시고,

기분 좋은 일들로 가득한 하루 되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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