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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주 내내 늦은 휴가로 일본을 다녀왔는데요,

일본을 다녀온후 다시 직장으로 복귀할 생각을 하니 한숨만 나오네요..ㅠㅠㅠ

다시 휴가가기 전으로 시간을 돌리고 싶은 마음.. ㅋㅋㅋㅋ

아무튼, 오늘은 대한항공 수화물 규정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모두 여행을 하실 때 대한항공 이용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대한항공 이용 시 수화물 규정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릴테니

대한항공 이용하시는 분들은 다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럼 지금부터 바로 포스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휴대수하물 허용량에 대한 안내예요.

일등석 프레스티지석은 가방 2개까지 가능하며

총무게 18kg/40lb까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일반석의 경우에는 12kg/25lb까지 가능합니다.

가방 하나의 규격은 세변의 합이 115cm/45in 이내여야 하며,

각 변은 각각 가로 40cm, 세로 20cm, 높이 55cm를

초과해서는 안된다고 해요.

기내 악기 반입은 바이올린 등 세변의 합이 115cm(45in) 이내인

소형악기는 무료로 기내에 반입할 수 있으나 규정보다 큰 대형악기는

별도의 좌석을 구입해야된다고 하네요.





스포츠 장비 운반은, 운송 도중 휘거나 파손위험이 높아

포장에 특별히 신경을 쓰셔야 하는데요,

하드케이스 즉 전용 포장용기에 넣지 않은 스포츠용품은

파손 시 보상이 불가하며 최대운송가능 무게는 35kg(70lb)이내,

최대운송가능크기는 세변의합이 277cm(109in) 이내라고 해요.

총수하물개수, 스포츠장비와 기타 위탁수하물 및 무게가

무료 허용량을 초과하는 경우엔 추가요금이 적용되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대한항공에는 종가요금제도라고도 있는데요,

당사 운항구간에 한해 소정의 추가 요금을 지불한 경우

최대 USD2,500까지 보상 가능한 종가요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요금은 신고금액 USD100당 USD0.5이며

물품 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해야된다고 해요.





기내반입금지품목은 페인트, 라이터용 연료와 같은 발화성/인화성물질과

산소캔, 부탄가스캔 등 고압가스 용기,

총기, 폭죽 등 무기 및 폭발물류, 리튬배터리 장착 전동휠,

기타 탑승객 및 항공기에 위험을 줄 가능성이 있는 품목 모두 금지되고 있구요,

제한적으로 기내 반입 가능한 품목으로는 소량의 개인용 화장품과 여행 중 필요한 개인용 의약품,

1개 이하의 라이터 및 성냥, 항공사 승인을 받은 의료용품,

1인당 2kg 이내의 드라이아이스 등이 있다고 합니다.

소량의 개인용 화장품은 개별 용기당 100ml 이하로 1인당

총 1L 용량의 비닐 지퍼백 1개에 한해 가능하다고 합니다.





위는 운송 제한 품목인데요, 위는 수하물로 위탁이 불가하여

직접 휴대를 하여야 하는 품목들이라고 합니다.

파손 또는 손상되기 쉬운 물품과

노트북, 카메라, 핸드폰 등 전자제품 및 서류, 의약품,

화폐, 보석, 주요한 견본 등 귀중품, 고가품 등이 있다고 하네요.

리튬배터리 운송제한도 있으니 주의하셔야 할 것 같아요.





여기까지 대한항공 수화물 규정에 대한 안내를 해드렸는데요,

위는 수하물 준비방법에 대한 안내입니다.

수하물 준비방법은 물론 수속 시, 수하물 수취 시,

타항공사와 연결 시 등에 대한 안내가 나와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하네요.

많은 도움 되셨기 바라며 오늘 글은 여기까지 쓰도록 하고요,

오늘도 모두 기분 좋은 미소만이 가득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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