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기타정보

연차발생기준 어떻게 되나요?

미니마니무 2016. 9. 29. 23:40


오늘도 하루종일 비가 추적추적 내렸는데요,

그래도 어제처럼 비가 퍼붓는 건 아니어서 안심했습니다.

비가 많이 내리는날 외출하면 신발이나 양말도 젖고

너무 찝찝하더라구요 ㅠ 그래서 비오는 날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편이예요.

지금은 어느정도 비가 그친 것 같네요. 내일도 비가 온다는데

그냥 안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ㅋㅋㅋㅋ

아무튼, 오늘은 연차발생기준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릴까 하는데요,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연차란 어떤건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오늘 포스팅으로 연차발생기준은 물론

연차계산법 등에 대해서도 알려드릴테니 참고하기길 바랍니다.






우선 연차 휴가를 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

1년 이상 근무를 한 근로자여야 하는데요,

출근하기로 한날 즉 소정근로일수 중 80% 이상 출근을 해야 하며

사업장이 5인 이상의 사업장이어야 된다고 합니다.

계약직이나 파견직, 도급직 등과는 관계없이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연차휴가일수는 1년마다 15일로,

3년 이상 근무시에는 2년마다 1일씩 가산되는데요,

단,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해요.

즉 3년째에는 15일 + 1일로 16일,

5년째에는 15일 + 2일로 17일,

7년째에는 15일 + 3일로 18일이며

21년 이상부터는 25일이 초과하므로 연차가 늘어나도

25일동안의 가산휴가를 받는다고 합니다.





간혹 회사 일이 바빠 연차휴가를 쓰지 못하고,

근무를 하는 경우가 있죠?

이의 경우에는 연차휴가미사용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요,

연차휴가를 쓰지 않고 퇴사한 경우에도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후에 이를 사용하기 전 퇴사를 한 것이라면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권리가 있어,

연차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해요.





사용자는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는데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면

사업운영에 지장이 있는 경우엔 그 시기를 변경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근로자가 연차를 신청하였는데 사업주가 아무런 이유없이 휴가 사용을 허용하지 않은 경우

출근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결근으로 처리할 순 없다고 하네요.


여기까지 연차발생기준에 대한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1년 이상 근무하면 15일의 연차를 받을 수 있군요.

연차를 받지 못하고 있는 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오늘 포스팅은 여기에서 긑내도록 하고요,

앞으로도 유용한 정보 많이 알려드리려 노력할게요.

오늘도 언제나 행복하고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댓글
«   2024/05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