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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여권 사진 규정 미리 확인하세요

미니마니무 2016. 9. 28. 23:23


안녕하세요 좋은 오후예요! 모두 해외여행 가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이번에 첫 해외여행을 떠나게 되었답니다~

사실 저번에 친구랑 싱가폴을 가기로 했었는데

사정이 생겨서 취소되고 이번에 일본으로 가기로 했어요. ㅠㅠ

첫해외여행이라서 두근두근 설레는맘 반, 두려움 반이네요 ㅋㅋㅋㅋ

아무튼, 해외여행을 하기 위해선 여권이 필요한데요,

여권 사진은 규정이 빡빡하다는 사실 다들 알고 계시죠?

잘못 찍어가면 다시 사진을 찍어야하는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럼 오늘은 여권 사진 규정에 대해서 안내해드릴테니 다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여권 사진 규격과 품질에 대한 안내예요.

여권사진은 가로 3.5cm에 세로 4.5cm 사이즈의

6개월 이내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 탈모사진으로

머리의길이가 3.2~3.6cm이어야 한다고 해요.

바탕은 흰색이어야 하며 여기에서 머리길이란 정수리부터 턱까지를 뜻합니다.

복사한 사진이나 포토샵 등으로 대폭 수정된 사진은 사용할 수 없구요,

또한 일반 종이에 출력된 사진은 불가한데요,

사진이 접히거나 손상되지 않아야 하고

표면이 균일하지 않거나 저품질 인화지를 사용하면 안된다고 합니다.





얼굴은 정면을 응시하여야 하며 얼굴이 한쪽으로 기울여지면 안되는데요,

상반신은 어깨까지만 나와야하고

어깨는 피사체 정면을 향해야 합니다.

양 어깨가 수평을 유지해야 하며

동 조건이 부합하는 경우 머리카락으로 일부를 가리더라도

사용은 할 수 있다고 하네요.





표정은 자연스러운 표정으로 입은 자연스럽게 다문 상태여야 하는데요,

조명에 의해 눈동자의 적목현상이 나타나거나

컬러렌즈 착용은 불가합니다.

그리고 눈동자에 과도한 조명이 반사된 사진도 사용이 불가한데요,

눈동자는 정면을 응시해야 하며

항상 안대를 착용하는 시각장애인이나

안구질환으로 인해 안대를 착용하는 환자의 경우엔

예외적으로 안대 착용이 가능하다고 해요.





안경 착용 사진은 일상생활 시 항상 착용하는 신청자에 한해 가능하며

선글라스와 렌즈에 색이 들어간 안경은 안되구요,

두꺼운 뿔테안경은 위/변장으로 오인 받아

출입국 시 불편이 초래될 소지가 커 가급적 지양하되,

눈과 눈썹을 가리지 않은 정도의 안경은 가능하다고 해요.

안경 렌즈에 조명이 반사되거나 착용한 안경테가 눈을 가리면 안되며

앞머리나 안경테 등으로 눈썹전체를 가리지 않아야 합니다.

머리모양 및 액세서리 또한 지나친 긴앞머리나 모자착용,

귀가림, 액세서리 반사 등은 안된다고 하네요.





여권 사진은 초점이 명확해야 하며 조명이 적정해야 하는데요,

얼굴이나 배경에 그림자 현상이 없어야 하며 사진속 테두리는 불가하나

테두리를 제외한 사진크기가 표준규격인 경우엔 사용이 가능하다고 해요.

배경에 사물이 노출되거나 야외를 배경으로 촬영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여권 사진 찍을 때 제복, 군복, 흰색 의상은 착용하면 안되는데요,

흰색의상을 배경과 구분하기 위해 포토샵으로 수정한 사진도

사용이 불가하다고 해요. 미색의상을 착용한 경우엔

흰색배경과 구분되면 사용이 가능하구요,

제복은 군인과 경찰등이 공무여권 신청 시에만 허용된다고 합니다.

종교적의상의 경우엔 일상생활 시 항상 착용하는 경우엔 허용된다고 하네요.

학생의 경우에는 교복착용 허용된다고 합니다.

유아는 기본적인사항은 성인사진규격과 동일하나

머리길이는 2.3~3.6cm여야 하구요,

정면 미응시, 장난감노출, 보호자동반, 입벌림 등은 주의해야 된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여권사진 규정을 알려드렸는데요,

여권을 만들기 전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오늘 포스팅은 여기에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모두 행복하시고요, 기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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