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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도 어제에 이어 마른하늘에 천둥번개가 치더니,

거센 소나기가 지나갔는데요,

요즘따라 날씨가 왜이리 왔다갔다 하는 지 모르겠네요.

맑았다가도 갑자기 천둥번개가 치는 거 보면

신기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그래요.

아무튼, 이번에는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 받는법에 대한 안내를 해드릴까 하는데요,

고용보험 가입근로자가 실직하는 경우,

재취업 활동기간에 소정의 실업급여가 나오는데

이를 받기 위해선 구직활동을 하고, 이를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해요.

그럼 지금부터 바로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 받는법을 안내해드릴테니,

다들 참고하시고 구직활동 인정 받으시길 바랍니다!





먼저 실업급여에 대한 안내입니다. 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근로자가 실직하면,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동안

실업급여를 지급하여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며 재취업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인데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로 나뉘며

취업촉진수당에서도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등이 있고,

연장급여에서도 훈련연장 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 등이 있다고 해요





위는 실업급여 지급절차인데요,

실업을 하면 워크넷을 통해 구직등록을 하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격인정 신청을 해야하는데요,

이게 인정이 되면 구직급여 신청이 가능하며,

이후 구직활동을 인정받아야 되구요,

구직활동 조기재취업은 조기재취업수당,

광역구직활동시엔 광역구직활동비,

취업으로인한 이사의 경우엔 이주비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 구직급여 지급이 만료된 후에도 미취업 시에는

구직급여 연장지급이 가능한데요,

훈련연장급여, 개발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 등이 있네요.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 구직활동은 어떤것을 의미할까요?

구직활동은 구인업체 방문 또는 우편,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구인에 응모한 경우,

채용 관련 행사에 참여하여 구인자와 면접을 본 경우,

당해 실업 인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취업하기로 확정된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외에 직업훈련,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지도 등,

자영업 준비활동 등의 안내에 대해서도 나와있네요.





그럼 적극적인 활동을 인정받으려면

어떠한 서류들을 제출해야 할까요?

이건 사업장을 방문한경우, 우편을 이용한 경우,

인터넷을 이용한 경우, 팩스를 이용한 경우 등에 따라서 나와있으며

채용시험이나 면접 등에 참여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인데

만약 사업장에 전화로만 구인문의를 하거나 특정 직종과 임금만 고집하며

동일 사업장을 밙복하여 구직활동하는 경우,

입사지워서나 이력서를 인터넷으로 전송하지 않고 모집요강만 출력하는 경우,

사업이나 장사를 하는 친인척에게 구직활동 확인만 받아오는 경우엔

재취업활동이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하셔야 된다고 해요.


여기까지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 받는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실직하신 분들께서는 특히나

실업급여를 챙겨 받을 수 있는 만큼,

참고하시면 좋을 법한 정보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오늘 포스팅은 여기에서 줄이도록 하고요,

오늘도 언제나 행복하고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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