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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다들 좋은 오후입니다

오늘 날씨가 참 이상했어요. 다들 보셨나요?

오늘 맑은 하루가 지속되다가 점심쯤에 갑자기 마른하늘에

천둥번개가 치더라구요. 어찌나 심하게 치던지

소리때문에 놀라고, 번쩍번쩍 빛이 나서 또 놀랬네요.

그러고나서는 갑자기 비가 엄청 많이 왔는데요,

다행히도 퇴근시간쯤 되니까 그치긴 하더라구요.ㅎㅎ

아무튼, 오늘은 저소득층 기준과 지원 혜택 등 정보를 알려드릴까 하는데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경우엔,

기초생활보장을 위해 여러가지 혜택이 주어지는데요,

이를 잘 몰라서 그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지금부터 바로 저소득층 기준과 지원 혜택을 알려드릴테니

참고하시고,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바로 신청하시길 바래요.






먼저 저소득층에 대한 혜택 정보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간단 조회가 가능한데요,

일단 네이버 검색창에 복지로를 검색해볼까요?

복지로를 검색하면 위와 같이

검색창 바로 밑으로 복지로 사이트가 나오는데요,

복지로는 보건복지부 운영 복지포털 사이트로,

복지서비스 소개 및 찾기, 온라인신청, 복지시설 검색, 복지소식 등이 나와있답니다.

일단 사이트를 클릭하여 홈페이지로 들어가볼까요?





그럼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중간에 보시면 한눈에 보는 복지정보가 나오는데요,

임신출산과 영유아, 아동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장애인 한부모, 다문화, 저소득층,

교육, 고용, 주거, 건강, 서민금융, 문화로 나뉘어

복지정보를 알아볼 수 있다고 해요.

여기에서 저소득층 부분을 클릭해주세요.





그럼 저소득층도 기초생활수급과 차상위계층, 긴급복지로 나뉘어

지원 혜택에 대한 설명이 나온답니다.

예시로 기초생활수급을 눌러봤는데요,

그랬더니 그 밑으로 기초생활수급자관련 복지서비스에 대한 정보가 나옵니다.

의료급여, 생계급여,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해산급여, 교육급여 등등 복지서비스가 59건 조회되는데요

이 중에서 생계급여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그럼 지원대상과 선정기준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지원대상자로 결정하며

타법령에 의해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사례는 제외된다고 합니다.

보장시설 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선정기준은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셔야 하는데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29% 이하여야 한다고 하네요.

위에 가구원에 따른 금액 또한 나와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혜택과 신청방법에 대해서도 나와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의 경우 가구별 소득인정액에 따라 생계급여액이 다르구요,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라고 해요

신청방법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한데요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을 하시면

사실조사 및 심사 후에 서비스 결정이 되고,

서비스가 제공된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저소득층 기준 지원 혜택을 알아봤는데요,

다들 많은 참고 바라며 이번 포스팅은 여기에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들 모두 언제나 행복하시고요,

오늘도 항상 기분 좋은 미소가 가득한 하루 보내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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