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안녕하세요 좋은 오후입니다. 모두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아이돌봄서비스란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찾아가는 정부서비스로

만 3개월에서 만 12세 이하 아동의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1:1로 아동을 안전하게 돌보는 서비스인데요,

야간/공휴일 상관없이 원하는 시간에 필요한 만큼 이용할 수 있다고 해요.

정부지원 시간 초과시에는 시간제한 없이

전액 본인 부담으로 서비스를 이용해야 되지만 말이죠^^;

아무튼 이러한 아이돌봄서비스는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가정이라면

참고하시면 좋을만한 정보인데요,

그럼 오늘은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여러가지 정보를 알려드릴테니,

해당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고, 아이돌봄서비스 신청하시길 바래요.





먼저 아이돌봄 서비스 종류입니다.

만12세 이하 아동을 필요한 시간만큼 돌보는 시간제(일반형, 종합형) 돌봄서비스와

만24개월 이하 영아를 종일 돌보는 영아종일제(영아종일제, 보육교사형) 돌봄서비스가 있구요,

그외에 기관파견돌봄서비스와 질병 감염아동 특별지원 돌봄서비스 등이 있다고 하네요.

위 사진에 보면 서비스 종류에 따라 이용대상 및

서비스안내가 나와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다음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에 대한 안내입니다.

서비스 종류 및 정부지원 유형에 따라서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이 차등적용되는데요,

기본단가는 1시간 6,500원이며

서비스 이용요금은 시간제 1시간 6,500원, 종합형 1시간 8,450원,

영아종일제 1시간 6,500원, 보육교사형 1시간 7,800원이고

오후 10시~오전 6시 및 토,일요일, 공휴일 등 휴일 이용 시

시간 당 3,250원이 추가된다고 해요.

돌봄 아동 2명 신청 시 총금액의 25% 할인,

3명 신청 시 총금액의 33.3%가 할인된다고도 합니다.





시간제 돌봄서비스. 종합형(가사추가형) 돌봄서비스

먼저 자세히 알아보자면 가형부터 라형까지 있는데요,

유형에 따라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과

시간제에 따라 09.1.1 이후 출생 아동은 A형,

08.12.31 이전 출생 아동은 B형으로 나누어

정부지원 금액, 본인부담금액이 나와있습니다.

지금은 A형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다음으로 영아종일제 돌봄서비스와 보육교사용 돌봄서비스입니다.

이도 가형부터 라형까지로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이 나와있는데요,

영아종일제는 200시간 월 130만원,

보육교사형은 200시간 월 156만원으로

유형에 따라 정부지원/본인부담 금액이 나와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범위인데요,

아이돌봄서비스의 제공 범위는 서비스 종류에 따라 차이있으며

아동에게 적합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해요.

단, 종합형 돌봄서비스 이외의 돌봄서비스 이용 시 가사활동은 제공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위에 보면 서비스 종류에 따라 서비스제공범위가 나와있으니 참고하시고요,

그 밑으로 아이돌봄서비스 제한사항에 대해서도 나와있네요.


여기까지 아이돌봄서비스 여러가지 정보를 안내해드렸는데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다들 참고하시면 좋을만한 정보인 것 같아요.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

이번 포스팅은 여기에서 줄이도록 하고요,

앞으로도 유용한 정보들 많이 알려드리려 노력하겠습니다.


댓글
«   2024/05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