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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좋은 오후입니다. 요즘에는 대부분이 맞벌이 부부인 것 같은데요,

워킹맘에게 아이를 가진다는 것은 축복이지만,

일을 하기에는 아무래도 어려움이 따르죠?

그래서 국가에서는 출산휴가제도를 만들었는데요,

임금상실없이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어서, 워킹맘에게는 정말 필요하고,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그럼 오늘은 출산휴가급여신청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드리도록 할게요.

워킹맘분들은 다들 참고하시고 출산휴가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먼저 출산전후휴가급여란 무엇인지부터 자세히 안내해드릴게요.

출산전후휴가급여란 임신중 여성에 대해

출산전과 출산후를 통하여 90일, 다태아일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되,

휴가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 다태아일 경우 60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부여하여야 되며,

출산한 여성근로자의 근로의무를 면제 및

임금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고 해요




출산전후휴가의 기간은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출산전과 출산후를 통하여 90일, 다태아 120일,

휴가기간배정은 출산후에 45일, 다태아 60일 이상 되야되는데요,

임신 중여성근로자가 유산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전 어느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출산이 예정보다 늦어져 출산전휴가가 45일을 초과한 경우에도

출산 후 45일 이상이 되도록 휴가기간 연장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휴가기간 중 임금지급은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90일/다태아 120일의 급여가

고용보험에서 지급되고, 대규모 기업의 경우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사업주가,

그 이후 30일/다태아 45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된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우선지원대상기업이란 광업 300인 이하,

제조업 500인 이하 건설업 300인 이하, 운수/창고 및 통신업 300인 이하,

기타 100인 이하 사업장을 뜻한다고 하네요.




그럼 출산휴가급여 지급대상은 어떻게 정해져 있을까요?

임신중인 여성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휴가를 부여받아 사용하고,

출산전후휴가가 끝난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을 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신청시기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휴가가 시작한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날 이후 12개월 이내구요,

휴가기간중 30일단위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대규모기업의 경우엔 휴가 시작 후 60일이 지난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라고 하네요.

출산전후휴가종료일부터 12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하니 유의하시는 게 좋겠죠?

신청방법은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 휴가확인서를 발급받아 출산전후 휴가신청서와 함께

30일 단위로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하는데요,

온라인의 경우엔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한 후 신청인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고 하네요.

출산전후휴가급여신청 시 필요한 구비서류로는

출산전후휴가급여신청서와 출산전후휴가확인서 1부,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자료 사본 1부,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수 있는자료가 필요하다고 해요.


온라인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로 들어가면 모성보호 메뉴에

바로 출산전호 금여신청이라고 메뉴가 나와있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 오늘 글은 여기까지 쓰도록 하고요,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 많이 알려드리려 노력할게요.

이글을 보시는 분들 모두 오늘도 언제나 행복하고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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