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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좋은 오후입니다. 모두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셨나요?

오늘은 간단하게 퇴직연금제도에 대해서 안내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퇴직연금제도란 무엇일까요?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의 노후 소득보장 및 생활안정을 위해서

재직기간 중에 사용자가 퇴직금여 지급 재원을 금융회사에 적립한 후

이를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운용하여 근로자가 퇴직할 때

연금/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인데요,

퇴직연금에는 확정급여형 DB와 확정기여형DC,

개인형퇴직연금 IRP가 있답니다.

오늘은 이러한 퇴직연금 종류에 따라 수령방법을 안내해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개인형퇴직연금이라고 하는 IRP개인형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IRP개인형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회사를 퇴직할 때 받는 퇴직금을

바로 사용하지 않고 은퇴할 때까지 보관 운용할 수 있는

퇴직금 전용 통장인데요,

이 경우에는 55세 이상이어야만 연금 수령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IRP는 2012년 7월 26일 이후 이직/퇴직 시

퇴직금은 반드시 IRP계좌로 받아야 하는데요,

예외로는 만 55세 이후 퇴직이나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 등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 퇴직급여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인 150만원 이하인 경우가 있다고 하네요.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한 사람, 자기의 부담으로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추가로 설정하려는 사람,

자영업자 등 안정적인 노후소득 확보가 필요한 사람이

보통 개인형 퇴직연금을 많이 이용한다고 합니다.





위는 IRP의 특징과 법정사유인데요,

목돈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정사유에 한해 중도인출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법정사유로는 무주택자가 본인의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부상/질병으로 6개월 이상 요양해야하는 경우,

근로자가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로부터 역산하여 5년이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그 밖에 천재지변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확정급여형(DB)예요. 확정급여형DB는 기존 퇴직금제도와 유사하며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고

기업의 부담금은 적립금의 운용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제도인데요,

특징으로는 퇴직금수준이 미리 확정되어 있어 안정적으로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구요,

운용 책임은 회사에 있기 때문에 근로자는 퇴직금 투자나 관리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퇴직급여 수령은 퇴직시 개인형IRP로 이전 후 IRP해지를 하면

연금 또는 일시금 수령 선택이 가능하고요,

연금수령조건은 55세 이상으로 중도인출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단, 법정요건 충족시 50% 이내에서 담보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확정기여형(DC)/IRP기업형인데요,

이는 사업장의 부담금을 근로자 계좌에 적립해주고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며

운용의 책임과 결과도 근로자에게 귀속되는 제조랍니다.

그로 인해 총퇴직급여에서 적립금 플러스마이너스 운용수익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기업이 적립해야 하는 퇴직급여 수준이 사전에 약속되어 있으며

근로자 연간 임금 총액의 1/12 이상을 기업이정기적으로 납부를 하고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연간 1200만원 한도내에서 스스로 추가 적립할 수도 있는데요,

퇴직급여 수령은 퇴직 시 개인형IRP로 이전 후 IRP해지 시

연금 또는 일시금 수령 선택이 가능하며 55세 이상 수령 가능하구요,

법적 요건 충족 시 중도인출 가능/50% 이내 담보대출이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퇴직연금 수령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안내해드렸는데요,

각각의 특징이 뚜렷한 퇴직연금제도들이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아요.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 오늘 포스팅은 여기에서 줄이도록 하고요,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 알려드리려 노력하겠습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들 모두 언제나 행복하시고요,

오늘도 항상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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