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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좋은 오후입니다. 먼 거리를 가기 위해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방법과 자가용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대중교통은 아무래도 불편하고,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점이 있기 때문에

자가용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확실히 자가용을 한번 타고 나면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긴 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나라에서는 특히나 운전자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운전면허증을 취득하신 분들은 의무적으로

주기에 따라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을 해주어야 한답니다.

그럼 오늘은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방법을 간단히 안내해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신청장소와 대상자에 대해서입니다.

적성검사는 제 1종 운전면허 소지자를 대상으로 하며

면허갱신은 제 2종 운전면허 소지자로 신체검사가 불필요하고요,

1종면허(적성검사) 및 2종면허(갱신)은

전국 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부에서 신청이 가능한데요,

1종 면허(적성검사)의 경우엔 면허시험장 내 신체검사장,

일반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나 건강검진결과 내역확인으로 신체검사서를 간다고 합니다.

강릉, 태백 면허시험장의 경우엔 시험장 내에 신체검사장이 없으므로

가까운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으셔야된다고 해요.





다음은 적성검사 면허갱신 주기/기간인데요,

1종면허는 2011년 12월 8일 이전 면허취득자/적성검사자는

7년 주기·6개월 기간이구요, 2011년 12월 9일 이후에는

10년주기·1년 기간으로 바뀌었고요,

2종면허는 2011년 12월 8월 이전에는 9년주기·6개월 기간,

2011년 12월 9일 이후에는 1종면허와 같이 10년주기 1년기간이라고 하네요.

1년 기간 산정은 시험합격 또는 갱신 받은 날로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 12월 31일이라고 하고요,

2011년 12월 9일 이후 1/2종 상관없이 65세 이상인 사람은 5년 주기로 해야된다고 합니다.

위 사진에 1종/2종 적성검사(면허증 갱신)연기신청자에 대해서도 나와있는데요,

보통 연기사유가 없어진날로부터 3개월 이내라고 하네요.





그럼 준비물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첫번쨰로 1종면허 적성검사는 운전면허증과 6개월 이내 촬영한 칼라사진 2매,

적성검사신청서가 필요한데요 수수료로 신체검사료 1종대형/특수면허는 6천원, 기타면허는 5천원이 든다고 하구요,

판정 및 관리 5천원, 면허증 발급 7천 5백원이 든다고 합니다.

2종 면허 갱신의 경우에는 운전면허증과 6개월 이내 촬영한 칼라사진이 1매 필요한데요,

수수료로는 영수필증 7천 5백원이 필요하다고 해요.





건강검진내역서는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방문 후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작성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건강검진내역서는 제 1종 보통면허와 제 2종 운전면허에만 해당되는데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한 건강검진내역만 자료제공 가능하며

건강검진 후 약 15일 이후에 자료 제공 된다고 합니다.

운전면허시험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 검진한 결과만 인정된다는 점 유의하시고요,

그 밑으로는 적성검사 면허갱신 의무위반시 처벌사항에 대해서 나와있네요.

과태료를 미납하는 경우에도 가산금이 붙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위는 적검미필 취소 시 재응시 절차인데요,

5년 이내 재응시 시에는 신체검사, 학과응시로

준비물로 신분증과 6개월 이내 촬영한 칼라사진 3매가 필요하구요, 대리접수는 불가합니다.

5년이 경과한 후에 재응시하는 경우엔

다른 면제사유가 없는 한 모든 과목 실시하셔야 된다고 하네요.


여기까지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안내해드렸는데요,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을 하셔야 하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듯한 정보입니다.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 이번 포스팅은 여기까지 쓰도록 하고요,

앞으로도 좋은 정보들 많이 알려드리려 노력할게요.

이 글을 보시는 분들 모두 항상 행복하시고

좋은 일들로 가득한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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