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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공동주택가격열람 정말 쉬워요

미니마니무 2016. 2. 1. 23:49


안녕하세요 좋은 오후입니다. 오늘도 간단하게 몇 자 적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포스팅은 공동주택가격열람 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부동산 공시법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에 대해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 적정 가격을 조사/산정 하여

공시한 공동주택 가격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계약을 하기 전 미리 이러한 가격을 확인하면 보다 시세를 정확히 알 수 있겠죠?

공동주택가격열람 방법도 어렵지 않고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열람이 가능한데요,

그럼 지금부터 바로 공동주택 가격열람 방법을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가격을 열람해보려면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로 들어가셔야 하는데요,

일단은 네이버 검색창에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라고 검색해볼까요?

검색하시면 사이트 영역에 사이트가 하나 나타는데요,

설명을 보시면 표준,개별공시지가는 물론

개별주택가격 개요, 열람, 이의신청 안내 등 여러가지 정보 안내가 제공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럼 사이트를 눌러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로 접속해볼까요?





홈페이지로 접속하시면 위와 같이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상단메뉴를 보시면 토지와 주택 FAQ로 간단하게 나뉘어져 있는 것이 보이실 거예요.

여기에서 주택에 마우스를 가져다 대시면

또 그 밑으로 개별단독주택가격, 표준단독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이 나오는데요,

여기에서는 당연히 공동주택가격을 클릭하셔야겠죠?





공동주택은 매년 1월 1일 기준일로 조사/산정 공시한다고 하며

추가공시로 1월 1일에서 5월 31일 기간 중

신축 등으로 발생한 공동주택을 6월 1일 기준일로 조사/산정한다고 하네요.

밑에 보시면 과년도별 공동주택가격 열람과

2015년 공동주택가격 열람, 2015년 6월 1일 기준 추가공시된

공동주택가격열람 등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 밑을 보면 공동주택가격 문의 콜센터 번호도 나와있는데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며

토/일/공휴일 및 점심시간인 12시에서 1시까지는 제외한다고 합니다.





저는 예시로 2015년 6월 1일 기준 추가공시된

공동주택가격 열람을 한번 클릭해봤는데요,

클릭했더니 시도 선택하는 칸이 나오네요.

도로명주소검색/지번검색 중 선택하여

시도를 선택하고 지번을 입력하여 공동주택을 검색해 가격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공동주택가격열람 방법을 간단히 안내해드렸는데요,

조금이나마 도움이되셨길 바라면서

이번 포스팅은 여기에서 끝내도록 하고요,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들 많이 알려드리려 노력할게요!

이 글을 보시는 분들 모두 오늘도 항상 행복하시고요,

언제나 기분 좋은 미소가 가득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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