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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오후입니다.

연초이다 보니 신년회 등등 모임이 잦은 것 같은데요,

이러한 시기에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것도 바로 음주운전인 것 같습니다.

음주운전은 본인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생도 한순간에 앗아갈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기 때문에 음주운전을 하면

처벌기준에 따라 벌금과 면허정지를 당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음주운전 처벌기준과 벌금조회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음주운전 처벌기준입니다. 음주운전 위반을 한 것이 처음인 경우

0.05~0.1%인 경우에는 6개월 이하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0.1~0.2%인 경우 6개월~1년 또는 300만원~500만원,

0.2% 이상은 1~3년 또는 500만원~1찬만원의 벌금을 부과하셔야된다고 해요.

측정거부를 하는 경우 1~3년 또는 500만원~1천만원의 벌금을 내셔야 하며

2회 위반 시에는 1회 위반시와 동일한데요,

3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에는 1~3년 또는 500만원~1천만원 벌금을 부과한다고 해요.





그럼 음주운전 벌금조회는 어디에서 해야할까요

바로 형사사법포털 사이트에서 조회가 가능한데요,

네이버 검색창에 형사사법포털이라고 입력 후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을 하시면 위와 같이 사이트 영역에 형사사법포털이라며 사이트가 뜨는데요,

사이트를 눌러 형사사법포털 홈페이지로 들어가보도록 할까요





형사사법포털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 위와 같이 메인 화면이 나타나는데요,

중간에 보시면 서비스 바로가기로 경찰사건조회/검찰사건조회/법원사건조회/

미납벌과금조회/벌과급납부조회/가납금환급조회 등

여러가지 메뉴가 나와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음주운전 벌금조회를 하려면 미납벌과금조회로 들어가셔야 된다고 하네요.





미납벌과금조회를 클릭하시면 인증서로그인이 필요한메뉴라며

로그인 화면으로 이동하게 되는데요,

비회원실명확인으로 로그인하시는 경우엔

고유식별번호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가 필요한데,

사건조회, 벌과금조회, 민원 즈깃신청을 하기 위해선 회원가입과 공인인증서 등록이 필요하구요,

비회원실명인증 접속으로는 민원 예약신청만 가능하다고 하네요.

아이핀인증으로 가입한 회원의 경우에도 사건진행상황조회나

통지서조회/출력, 벌과금조회, 가납금조회,

민원신청, 증명서 발급 등의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하니 유의하시고,

회원로그인 후 음주운전 벌금조회를 해보시길 바래요.


여기까지 음주운전 처벌기준 및 벌금조회 방법을 안내해드렸는데요,

모두 술을 드셨다면 무리하여 운전을 하기보다는,

반드시 대리운전을 부르거나 택시를 이용하는 것이 옳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오늘 포스팅은 여기에서 줄이도록 하고요,

오늘도 모두 언제나 행복하고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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