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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좋은 오후입니다. 모두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여권 발급에 대한 정보를 안내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권은 외국으로 나갈 때 꼭 필요한 신분증이죠?

여권을 처음 만드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여권 발급 시 필요한 준비물이나 여권을 발급하는 장소,

여권 발급 시 드는 수수료 등 아직 잘 모르는 정보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권 발급 준비물 장소 비용 등의 정보에 대해서

총정리해봤는데요, 여권 발급 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먼저 여권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이라면

법령에 의해 여권발급 거부 또는 제한 대상인 경우를 제외하고

누구나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의전상 필요한경우, 질병/장애의 경우,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하셔야 된다고 하네요.

여권은 전국 여권사무 대행기관 및 재외공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여권 발급 비용, 수수료에 대해 먼저 알아보자면,

전자여권과 사진부착식 여권, 기타로 나뉘고

전자여권에서도 복수여권, 단수여권으로 나뉘는데요,

복수여권은 10년, 5년, 5년 미만으로 나뉘고

단수여권은 1년이네요. 여권발급수수료,

국제교류기여금이 국내와 재외공관에 나뉘어 안내되어 있는데요

합계가 실질적인 여권 발급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진부착식 여권은 해외 긴급한 사유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발급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만약 여권 기재사항을 변경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기재사항 변경 수수료가 5,000원 들구요,

여권사실증명은 1,0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다음은 여권 발급 준비물인데요,

여권발급 준비물은 대표적으로 일반인과 미성년자의 준비물을 안내해드릴게요.

일반인의 경우에는 여권발급신청서와 여권용 사진 1매가 필요한데요,

전자여권이 아닌 경우에는 2매 필요하다고 하고요,

신분증과, 병역관계서류, 행정전산망으로 확인 불가능 시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해요.





그리고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일반인과 같이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사진이 필요한데요,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법정대리인 동의서와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대표자로서 서명날인한 자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미성년자 대리신청 가능범위는 미성년자 본인의 2촌이내 친족,

법정대리인의 배우자까지라고 하니 참고하세요.


여기까지 여권 발급 준비물 장소 비용에 대해 안내해드렸구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오늘 글은 여기에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들 모두 언제나 행복하시고요,

기분 좋은 미소가 가득한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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