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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좋은 오후입니다. 오늘은 어린이집에 대해서 한번 포스팅해볼까 하는데요,

정부에서 운영하며 지원하는 어린이집의 경우,

경쟁률이 치열해서 미리 입소대기신청을 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아무래도 사립과 금액차이가 나서 그런 것 같은데요,

오늘은 어린이집 입소대기신청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안내해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어린이집 입소대기신청을 하기위해서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아이사랑 홈페이지로 들어가셔야 하는데요,

네이버에 아이사랑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위와 같이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이라고 사이트가 나온답니다.

사이트를 클릭하여 홈페이지를 열어주세요.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 중간에 임신과 출산,

육아 그리고 어린이집/유치원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여기에서 어린이집/유치원을 클릭해볼까요?

클릭하시면 그 밑으로 어린이집/유치원 관련 주요서비스라면서

보육료결제, 입소대기신청, 어린이집 정보공개, 어린이집 불편신고,

시간제 보육신청, 유치원 알리미, 보육교직원,

어린이집 아동학대 신고 등의 메뉴가 뜨는데요,

여기에서 입소대기신청을 눌러봅니다.





그러면 먼저 입소대기신청에 대한 안내가 나오는데요,

입소 우선순위를 적용하는 전체 어린이집에 대하여 입소대기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며,

서울시 소재 어린이집의 경우 서울시 보육포털 서비스를 이용해야 된다고 하네요.

입소대기 등록 시점은 연중 수시로 가능하며

입소대기 신청 어린이집 수는 재원중인 아동의 경우 2개소,

미 재원중인 아동의 경우 3개소가 가능한데요,

보육나이 만 0세에서 만 5세까지를 대상으로 한다고 합니다.

장애아동의 경우엔 만 12세까지 가능하다고 하네요.





입소대기신청방법은 온라인으로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홈페이지에서 신청하는 방법과

어린이집을 직접방문하여 입소신청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첫번째로 아동등록을 하고 어린이집 검색을 하여

신청할 어린이집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입소대기를 신청하는데요,

어린이집에서는 입소 우선순위에 따른 대기순서를 확인해

입소대상자를 확정하게 되고, 어린이집 원장은

자동연계되는 자격을 제외하고 부모로부터 입소관련 서류 일체를 받아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고 하네요. 확인한 후에는

입소대기 순서에 따라 아동을 입소 처리한다고 합니다.





위에 순위별 대상인데요, 1순위, 2순위, 3순위에 나뉘어져 나와았으며

1순위는 위에서 확인하시고, 2순위는 기타 한부모, 조손가족, 입양된 영유아,

형제/자매가 재원중인 아동 등이 있다고 하며

3순위의 경우 1,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영유아들이라고 합니다.

밑에 입소대기신청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로그인하여 어린이집 입소대기신청이 가능하다고 해요.

신청은 당연히 부모님이 회원가입을 하신 후에

자녀등록을 하여 입소대기신청을 해야됩니다.


여기까지 어린이집 입소대기신청 방법을 안내해드렸는데요,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 오늘 포스팅은 여기에서 줄이도록 하고요,

오늘도 모두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한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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