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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좋은 오후입니다. 한동안 비가 오더니

오늘은 아침에 잠깐 비가 오다가 그쳤네요.

비 오는 날을 싫어 하는 저는 빨리 맑은 날로 돌아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일기예보를 보니 이제 맑을 거라곤 하는데 말이죠.

그래도 겨울이니 많이 추워지겠죠?

추위를 많이 타는 저는 벌써부터 추워서 집 밖으로 나가기가 싫네요ㅠ;

사설이 길었는데 아무튼, 오늘 포스팅은 법인등기부등본에 대해서 안내해드리려고 해요.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발급이 중요한데요,

오늘은 법인등기부등본 발급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이버 검색창에 법인등기부등본이라고 한번 검색해볼까요?

검색을 하시면 위와 같이 사이트 영역에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사이트가 뜬답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는 부동산 및 법인등기부등본 열람/발급이 가능하구요

신청사건 처리현황조회, 상호검색서비스도 안내되어 있다고 하네요.

일단 사이트를 눌러서 홈페이지로 들어가봅시다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 메인에 바로

부동산등기와 법인등기, 동산/채권 담보 등기로 나뉘어져 있네요.

여기에서 법인등기로 들어가면 열람하기와

발급하기, 발급확인, 전자신청, e-form신청,

전자납부가 나와있답니다. 발급하기를 클릭해주세요.





클릭하시면 발급 페이지로 넘어가는데요

열람수수료는 700원, 발급수수료는 1,000원이라고 하고요,

그 밑으로 상호로찾기, 등기번호로찾기, 등록번호로 찾기,

로마자로찾기로 나뉘어져 있네요.

상호로 찾기가 기본적으로 나오는데

여기에서 등기소와 법인구분, 등기부상태, 본지점구분을 체크한 후에

검색하시면 된다고 해요.





날짜 변경 직전 또는 서비스 종료시간 직전에 수수료를 결제한 경우

시간상 제약으로 결제취소가 불가능할 수 있다고 하니

유의하시고요, 위 사진에 이용 전 주의사항에 대해서도 나와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여기까지 법인등기부등본 발급 방법을 안내해드렸는데요,

조금이나마 유익한 정보가 되셨길 바라면서

이번 글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도움이 될 만한 정보 안내해드리겠으며

이 글을 보시는 분들 모두 언제나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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