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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좋은 오후입니다. 다들 증여세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가요?

증여세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

수증자가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세금인데요,

오늘은 증여세 면제한도나 세율,

증여세 자동계산 하는법에 대해서 간단히 안내해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증여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까요?

위에서 말했던 것처럼 수증자가 신고/납부해야 하는데

특정한 경우엔 증여자도 승주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해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하고요,

증여세 과세대상은 수증자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위 사진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증여세 신고납부기한은 재산을 증여받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라고 하는데요,

제출대상서류로는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와

증여재산 및 그 평가명세서, 채무사실 등 기타 입증서류,

수증자와 증여자 관계를 알 수 있는 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등이 있다고 합니다.


증여세 면제한도는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엔 6억원,

계부,계모를 포함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엔 5천만원인데요,

이 경우엔 증여받은자가 미성년자면 2천만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엔 3천만원이라고 하구요,

배우자나 직계손비속이 아닌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엔 500만원이라고 해요.





위는 세율입니다. 세율은 기본세율과 특례세율로 나뉘는데요,

기본세율은 과세표준 1억이하, 5억이하, 10억이하, 30억이하, 30억초과로 나뉘며

각각 세율이 10%, 20%, 30%. 40%, 50%라고 합니다.

누진공제도 꼭 확인하시구요,

위에 특례세율에 대해서도 나와있으니 참고하세요.





증여세 자동계산을 하고 싶은 경우에는 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로 들어가셔야 하는데요,

네이버에서 검색해서 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위와 같은 화면이 보이실 거예요

맨 상단 바에 보시면 로그인/회원가입/공인인증센터와

모의계산/공익법인공시/법령정보/부서사용자 가입하기가 보이는데요,

여기에서 모의계산으로 들어가줍니다.





그럼 위와 같이 모의계산이라고 모의계산 가능한 메뉴들이 뜨는데요,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확인,

장애인차 개별소비세 세액계산, 연말정산 자동계산,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계산해보기 등이 있네요.

여기에서 증여세 자동계산으로 들어가줍니다.





그럼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을 알고 있을 땐,

증여세 간편계산으로 세액을 계산해볼 수 있구요,

그 밑에 증여세 자동계산으로 부동산, 주식, 기타재산의 증여에 따른

증여세 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하네요.

계산하기 들어가시면 증여세 기본사항을 입력하시고

증여재산 구분 및 종류를 선택하신 후에

증여재산 평가- 입력내용 확인-세액확인으로 넘어간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증여세 면제한도 세율 자동계산에 대해 안내해드렸는데요,

유익한 정보 되셨길 바라며 오늘 포스팅은 여기에서 줄이도록 할게요.

앞으로도 도움이 될만한 정보 알려드리려 항상 노력하겠으며

이 글을 보시는 분들 모두 언제나 행복하시고,

기분 좋은 일들만 가득한 하루 보내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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