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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좋은 오후입니다. 모두 교육급여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분들에게는

정부에서 수급자에게 적정한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가난의 대물림을 차단한다고 하는데요,

생활이 어려워 교육비를 내기 부담이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 포스팅, 교육급여대상자 지급일 결과 등의 정보

바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급여 대상자,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인데요,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재학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의사상자의 자녀에게 교육급여를 지원하며

의료급여특례가구 중에서 특례수급자로 지정되지 않은

나머지 가구원의 경우엔 교육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해요.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며

소득인정액 기준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데요,

1인가구는 781,169원, 2인가구는 1,330,098원,

3인가구는 1,720,682원, 4인가구는 2,111,267원,

5인가구는 2,501,851원이라고 합니다.





교육급여는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 지원내용에 대해 알려드리자면, 

지원혜택은 초등학생/중학생/고득학생 달라지는데요,

초등학생은 부교재비로 1인당 38,700원 연 1회 지급하구요,

중학생은 부교재비로 1인당 38,700원 연1회 지급과 함께

학용품비로 1인당 26,300원을 연 2회 지급한다고 합니다.





교육급여 신청방법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을 하시면 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이 내려지구요,

교육청에서 서비스 보장을 하면 대상자에 대하여 서비스가 지원된답니다.

교육급여는 수급자 명단은 2015년 9월 10일~9월 18일이며

보장결정 처리 기한은 9월 15일인데요,

교육급여액 자동생성은 9월 16일,

교육급여 지급내역 마감 처리 기한은 9월 18일,

교육급여 마감일은 9월 21일,

교육급여 지급일은 9월 25일 이후라고 하네요.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번이나

교육급여 콜센터 1544-9654로 연락하시면 될 것 같구요,

보건복지부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더욱 자세한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교육급여대상자 지급일 결과 등에 대해서 안내해드렸는데요,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 오늘 포스팅은 여기에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을 보신 분들 모두 언제나 행복하시구요,

오늘도 기분 좋은 미소가 가득한 하루 보내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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