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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모두 좋은 오후입니다. 모두 퇴직금에 대해선 알고 계시죠?

퇴직금이란 말 그대로 근로자가 퇴직할 때,

회사에서 지급받는 금액인데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있으신 분들은 근로자 요구에 의해서

퇴직금을 중간정산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럼 오늘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로는 어떤 것이 있는지

간단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퇴직금 중간정산제의 의의입니다.

퇴직금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개정해 퇴직금 중간정산을 금지하고

일부 정해진 퇴직금 중간정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한해 미리 지급이 가능한데요, 이 경우엔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이후에 퇴직금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고 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중간정산 사유, 즉 요건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첫번째로는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근로자가 주거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단 이경우에는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근로자나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나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또는 임금피크제를 실시해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이외의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 하는 경우에도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중간정산에 맞는 특수 요건도 갖추어져야 한다고 하는데요,

첫번째 특수요건은 바로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입니다.

근로자 요구가 없는 경우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지급한 퇴직금

중간정산은 효과가 없으며

후일 근로자의 퇴직 시 지급하는 퇴직금에서 미리 지급한 금액만큼은

부당이득으로서 공제할 수 있으나

기업합병이나 영업양도에서 중간퇴직처리의 무효를 알고서도

회사의 필요에 따라 강행한 문제라면,

변제기간 전 퇴직금 기한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치기 때문에

이자나 이득 공제 주장할 수 가 없다고 하네요.

두번째 특수요건은 사용자의 퇴직금중간정산 승낙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근로자가 요구하더라도 사용자가 반드시 중간정산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닌데요,

정당한 경영상의 사유가 있는 경우엔 중간정산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로자가 요구하고 사용자의 동의에 따라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였으면, 위에서 말했던 것처럼

퇴직금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중간정산시부터 새롭게 계산하는데요,

퇴직금중간정산을 하였다해도 근로자가 퇴직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연차유급휴가의 산정이나 경력증명, 기타 내부승진 등

인사관리에서 근속기간은 중간정산으로 단절되지 않는다고 해요.


여기까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안내해드렸는데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퇴직급여-퇴직금제도로 들어가시면

관련사례가 첨부되어 있으니 자세한 정보가 필요한 분들은

첨부파일을 다운로드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오늘 포스팅은 여기에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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