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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좋은 오후입니다. 모두 국민행복기금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국민행복기금이란 제도권 금융에서 소외된 분들이

경제적 회생을 할 수 있도록 연체채권 채무조정,

바꿔드림론, 자활프로그램 제공 및 복지지원을 위한

종합 신용회복 지원기관이라고 하는데요,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의 경우 신청자의 상환능력이 부족하면

30~70% 채무감면 및 상환기간 조정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럼 오늘은 국민행복기금 대상자나 신청절차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행복기금 대상자입니다.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지원대상으로는

국민행복기금이 협약가입 금융기관등으로부터 매입한 연체채권의 채무자여야 하는데요,

채무자의 신청을 받아 협약가입 금융기관으로부터

연체채권을 매입하는 개별신청은 2013년 10월말에 종료되었다고 하네요.

지원내용은 위에서도 말했다시피 신청자 상환능력이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 연령이나 연체기간, 소득 등을 고려하여

30~50%, 특수채무자의 경우 60~70% 채무감면 및

최장 10년까지 분할상환이 가능하도록 상환기간 조정할 수 있답니다.

단, 채무조정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거나

은닉재산이 발견된 경우엔 채무조정 및 채무감면 혜택이 무효화된다고 하네요.





국민행복기금이 채무조정 신청과 상관없이

일괄인수한 채권 중 채무조정 미신청채권은 시기와 상관없이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인수여부는 서민금융다모아콜센터 국번없이 1397로 문의하시면 될 것 같구요,

국민행복기금 신청 시 구비서류로는 신분증과

주민등록표등본, 소득증빙자료가 필요한데

총 채무원금이 2백만원 이하인 경우엔 증빙서류 생략이 가능하구요,

사용자 본인이 국세청 소득증빙자료 발급을 위임하는 경우

신청자는 소득증빙자료 별도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하네요.

소득증빙자료로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이 있으며,

소득이 없는 경우엔 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사실없음을

확인하는 서류를 발급하여 제시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본사 및 10개 지역본부,

11개 지방사무소, 16개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등 38개 창구(96개부스) 등

캠코 창구에서 신청할 수 있는데요, 상담 신청 시

신청절차로는 본인확인 후 심사에 들어가서,

심사 결과는 홈페이지에 등록되며 홈페이지에서 결과 확인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상환유예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자면

일시적인 실직 또는 폐업,

질병 또는 교통사고로 2개월 이상 입원시,

보건복지부장관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엔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하시면

6개월단위로 최장 2년까지 상환유예가 가능하구요,

대학생이나 미취업청년인 경우엔 대학생은 졸업시까지,

미취업청년은 6개월 단위로 최장 3년까지 상환유예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미성년자나 현역입영자의 경우엔

사유 해소시까지 상환유예된다고 하네요.


여기까지 국민행복기금 대상자 신청절차 등 여러가지에 대해서 안내해드렸는데요,

국민행복기금 협약가입기관은 국민행복기금 홈페이지에서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협약가입기관안내로 들어가시면

은행/저축은행/카드사&캐피탈사/수협/산림조합/신협/

손해보험/생명보험/새마을금고/농협/대부/기타에 나뉘어 검색할 수 있답니다.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 오늘 포스팅은 여기에서 줄이도록 하구요,

오늘도 모두 행복하고 항상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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