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안녕하세요 좋은 오후입니다. 자동차를 구매할 때는, 자동차값만 생각하면 되는 줄 알았더니

자동차를 사고 나서도 자동차 유지비를 생각해야 하는데요,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납세의 의무를 가지고 있으며

정해진 금액에 따라 세금을 내야 한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자동차 세금표 배기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동차를 소지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자동차세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까요?

자동차세는 매년 6월 1일과 12월 1일 현재

자동차세 과세대상인 자동차와 덤프, 콘크리트믹서 트럭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각각 자동차관리법/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해 등록/신고된 차량이 과세대상인데요,

위에 달라지는 자동차세라고 현재 변경된 자동차세 사항이 몇가지 쓰여져 있네요.

잠깐 살펴보면 자동차 이전 말소시 자동차세 신고납부제 신설,

차형별 차등과세, 과세기간 중 매매등으로 차 취득한 경우

소유기간에 따라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일할계산되어 부과,

연세액 일시납부 사항 등이 있다고 합니다.





과세표준 및 세율에 대해서 안내해드리자면,

과세표준이나세율은 승용자동차와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삼륜이하 소형자동차 등이 있는데요,

먼저 승용자동차와 승합자동차를 보자면 승용자동차는 배기량 곱하기 CC당세액이

1대당 연세액으로 영업용과 비영업용으로 나뉘어

배기량에 따라 CC당세액이 나와있는데요,

2001년 7월부터 비영업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최초등록일부터 3년이 되는 해부터 매년 5%씩 누증경감된다고 하는데

최고 50%까지 경감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승합자동차는 고속버스와 대형전세버스, 소형전세버스,

대형일반버스, 소형일반버스로 나뉘어 영업용과 비영업용에 따라 금액이 나와있습니다.





화물자동차의 경우에는 적재적량에 따라서 영업용과 비영업용에 따른 금액이 나와있는데요,

특수자동차의 경우엔 대형특수자동차와 소형특수자동차로 나뉘며

삼륜이하 소형자동차는 영업용의 경우 3,300원,

비영업용의 경우 18,000원이라고 해요.





연 2회 납부세액이 부담이 되는 경우 분할납부기간이 있는 달에

분할납부 신청을 하면 3,6,9,12월 연 4회 분할납부를 할 수도 있는데요,

연세액을 미리 납부할 경우엔 납기한 이후분에 대하여 10% 공제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일반적으로 제 1기분 정기분의 경우 6월 16일부터 6월 30일,

분할납부신청부는 3월 16일부터 3월 31일이구요,

제 2기분의 정기분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

분할납부신청부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라고 합니다.

시장, 군수가 매년 6월/12월에 고지서를 발부하여 보통징수하구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여 지방교육세가 함께 부과된다고 해요.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위택스를 이용하여

자동차세를 미리 계산해볼 수도 있는데요,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지방세미리계산해보기로 들어가신 후에

세목을 자동차세로 선택하시면 위와 같이 차종구분과 차량용도를 선택하고,

최초등록년월, 과세년도, 배기량을 입력하여 세액 미리계산하는 페이지가 나온답니다.


여기까지 자동차 세금표 배기량 알아보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안내해드렸는데요,

자동차세에 대해서 잘 모르셨던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 오늘 포스팅은 여기에서 줄이도록 하고요,

이 글을 보시는 분들 모두 오늘도 항상 행복하시고,

언제나 좋은 일들만 가득한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댓글
«   2024/05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