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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좋은 오후입니다. 학생 때는 일을 하고 싶었는데 막상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하니

일을 하는 게 만만치가 않더라구요. 여러가지 스트레스때문에 계속 그만두고 싶은 생각의 연속이고..

이러한 스트레스로 퇴직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지만, 자신의 꿈을 위해서 또 퇴직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이직을 하려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을 텐데요, 회사를 그만둘 때 퇴직금은 반드시 챙겨야 한다는 사실 아시죠?

퇴직할 때는 퇴직금이 어느정도 쌓였는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계산해보게 되는데요,

이러한 퇴직금은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면 쉽고 간단하게 알아볼 수 있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바로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로 퇴직 시 받을 수 있는 퇴직금 계산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위에서 말했던 것처럼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기 위해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로 들어가셔야겠죠?

네이버 검색창에 고용노동부e자가진단이라고 한번 검색해볼까요? 그럼 위와 같이 사이트 영역에

퇴직금 계산기가 나와있는 e자가진단 사이트가 나온답니다. 근로기준 및 산업안전분야 자가진단이 가능하다구요,

최저임금비교나 실업급여 자격확인 또한 퇴직금 모의계산 제공이 되어있다고 하네요.

일단 사이트를 클릭하셔서 고용노동부 자가진단의 홈페이지를 열어보도록 할까요?





열어보시면 위와 같이 깐깐하게 챙겨주는 e-자가진단 시스템이라면서 여러가지 자가진단 시스템이 나오구요,

그 밑으로 나의 퇴직금 계산, 나의임금과 최저임금 비교, 실업급여 자격확인,

실업급여 모의계산, 산전후 휴가급여 모의계산, 표준 근로계약서 등이 나와있답니다.

여기에서 맨 첫번째에 나의 퇴직금 계산이라고 계산기 모양이 나와있는 부분을 클릭해주세요.





클릭하시면 퇴직금 계산기 화면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입사일자와 퇴직일자를 입력하여 평균임금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밑에 나와있는 재직일수는 입사일자와 퇴직일자를 입력하시면 자동계산되니 참고하시고요,

퇴직일자는 마지막 근무한 날의 다음날짜를 기재하셔야 하고, 재직일수 중 제외기간이 있는 경우엔

재직일수를 수정하셔야 한답니다. 그럼 예시로 2013년 1월 1일부터 현재 날짜까지로 하여 계산해보도록 할게요.





평균임금계산 기간보기를 클릭하시면 그 밑으로 퇴직전 3개월 임금 총액 계산에

기간도 뜨면서 기간별일수가 쭉 뜨는데요, 기간별일수에 따른 기본금과 기타수당을 따로 기재합니다.

그리고 연간상여금 총액과 연차수당을 입력하신 후에 그 밑에 1일 편귱임금에 평균임금계산을 클릭하시면

1일 평균임금이 자동으로 계산되어 나오구요, 퇴직금도 마찬가지로 퇴직금계산을 클릭하시면

자신이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이 얼마인지 자동으로 나온답니다.

1일 통상임금이 1일 평균임금보다 클 경우에는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래요.





위는 퇴직금계산 예제인데요, 위와 같이 퇴직전 3개월간 임금총액으로 퇴직금을 할 수도 있고,

평균임그므의 산정 연간상여금으로 퇴직금을 할 수 있으며,

1일 평균임금에서 한달을 곱한 금액에 재직일수/365를 한번더 곱해서

나오는 금액이 퇴직금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기타수당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그 여부에 따라서 퇴직금 총액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구요,

더욱 자세한 내용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정책마당-근로개선-근로기준보호-퇴직급여를 참고하시면 된다고 하네요.


여기까지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이용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 오늘 포스팅은 여기에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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