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안녕하세요 좋은 오후입니다. 2015년이 시작되고 와 새롭다 했었는데 벌써 그 2015년의 3/4가 훌쩍 지나가고 9월이 마무리되고 있네요.

오늘은 월세 소득공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드리려고 합니다. 저 또한 자취를 하면서 월세를 내고 살고 있는데요,

월세를 내는 분들은 이 월세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저도 처음엔 모르고 소득공제 기회를 날렸었는데요,

저처럼 이 부분은 다른 분들도 모르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 오늘은 월세 소득공제 조건 및 필요서류에 대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월세를 소득공제 받으려면 여러가지 조건에 적합하셔야 하는데요, 우선, 근로소득있는 근로자로 배우자 소득을 포함한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여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하구요,

무주택 세대주로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즉 25평 이하 주택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전입신고는 필수로 되어있어야 하니 주의하시길 바래요.





월세 소득공제로 가능한 금액은 월세금액의 10%라고 하는데요,최대 75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고 하네요.

즉 예시로 월 35만원의 월세를 내는 경우 연말정산 때 35만원 곱하기 12개월에서

10%로 즉 42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거죠. 단,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필요서류를 제출하셔야 하는데요,

먼저 임대차계약서 사본은 당연하고, 주민등록등본과 월세를 납입했다는 증빙서류로

계좌이체 확인서나 무통장입금증 등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월세 소득공제를 한다는 것은 집주인에게 알리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요,

만약 집주인과의 마찰이 걱정된다면 3년까지도 월세 소득공제 필요서류만 있으면 청구가 가능하다고 하니

이사 후에 신청을 하면 되겠죠? 신청은 세무서 직접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구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도 간단하게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여기까지 월세 소득공제 조건 및 필요서류에 대해서 간단히 안내해드렸는데요,

월세로 내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고, 매월 내는 돈인만큼,

소득공제로 받는 돈도 적지 않으니 다들 참고하셔서 연말정산 시 꼭 챙겨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 오늘 포스팅은 여기에서 줄이도록 하구요,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 알려드리려 노력할게요. 이 글을 보시는 분들 모두 언제나 행복하시고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래요.


댓글
«   2024/05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