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갑습니다, 모두 자녀장려금은 신청하셨나요?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가 있는 저소득층에게 자녀장려금 명목으로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50만원원을 지급하는 제도인데요,

자녀장려금은 매년 5월에 신청을 해야 하지만,

기한 후에도 신청기한이 종료한 다음날부터 6개월이내에는

신청할 수 있는데요, 단 기한 후 신청을 하는 경우엔

10%가 감액된 금액으로 자녀장려금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아직 신청안하신 분들은 자격조건이 궁금하실 테고,

이미 신청하신 분들은 자녀장려금의 지급일이 언제인가 싶으실 텐데요,

오늘은 자녀장려금 자격조회 및 지급일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위에서도 말했다시피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가 있고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갈구로,

부양자녀, 총소득, 주택, 재산 요건을 충족할 시에만 신청할 수 있는데요,

먼저 부양자녀 요건으로 2014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1996년 1월 2일 이후 출생한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어야 하구요,

부양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며,

총소득 요건으로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4천만원 미만이어야 된다고 합니다.

총소득은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기타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의 합이구요,

근로소득은 총급여, 기타소득은 총수입금액에서 피룡경비를 뺀 금액,

이자/배당/연금소득은 총수입금액,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에서 업종별 조정률을 곱한 금액이라고 해요.





주택요건은 2014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무주택 또는 주택 1채만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요,

재산 요건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마찬가지로 2014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1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된다고 해요.

재산합계액 1억이상자는 자녀장려금의 50%가 지급된다고 하네요.





단, 2014년 중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나

다른 거주자 부양자녀였던 자,

이번해 3월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를 받은 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길 바래요.





마지막으로 자녀장려금의 지급일인데요,

자녀장려금은 심사를 거쳐서 9월 말까지

장려금 결정통지 후 신청서에기입한 계좌로 지급이 완료된다고 하는데요,

신청자격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심사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자녀장려금 자격조회 및 지급일 안내 포스팅이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시구요,

유익한 정보 되셨길 바라며 오늘 포스팅은 여기까지 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항상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댓글
«   2024/05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