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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오후입니다~

모두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300세대 이상이나 승강기 설치된 아파트 및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아파트의 경우

3년마다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가

공용부분에 대해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여기에 필요한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 간단히 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에서 3년마다 공용부분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인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할 수 있답니다.

보통 관리비 세부 항목을 살펴보면 관리비의 20~25% 정도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빠져나간다고 해요!

세입자의 경우 이렇게 관리비 명목으로 빠져나간 장기수선충당금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





우선 장기수선충당금의 부담 의무에 대해서 안내해드릴게요.

장기수선충당금은 본래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는 것이라 세입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내야할 의무가 없는데요,

아파트 사용자가 소유자를 대신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납한 경우

해당 주택 소유자에게 납부금액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관리주체는 아파트 사용자가 장기수선충당금 납부확인을 요구하는 경우

지체없이 확인서를 발급해주어야 한다고 나와있네요.

단, 임대차 계약서에 장기수선충당금은 세입자가 지불한다는 특약을 넣은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지 못한다고 하니 유의하세요.


관리비 채권은 유효기간이 3년이라고 하는데요,

계약이 만료되고 1년이내에는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1년이 지난 후에는 개월 수에따라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 세대수나 면적에 따라서

각각 다른 금액이 청구되는데요,

이렇게 적립된 장기수선충당금으로는 위와 같은 내용에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여기까지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 간단히 안내해드렸는데요,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 오늘 글은 여기까지 쓰도록 하구요,

오늘도 모두 항상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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