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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좋은 오후입니다.

벌써 1월도 중반으로 접어들었는데요,

갑자기 한파추위로 날씨가 많이 쌀쌀해진 것 같아요.

한겨울이다 보니 어쩔 수 없는 추위인 것 같기는 하지만

추위를 싫어하는 저로썬 빨리 봄이 왔으면 하는 바램이네요.

아무튼 오늘은 법인세율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법인세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분들은 다들 참고하시길 바래요.






먼저 법인세 납세의무자부터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내국법인)은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데요,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은

국내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법에서 정한것(국내워천소득)에 한해

법인세 납세 의무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소득에 법인세가 과세되는가 하면,

사업연도마다 법인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해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구요,

법인이 보유한 비사업용 토지나 법령에서 정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양도소득세에 대해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외에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된다고 합니다.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기자본이 500억원을 초과하는 내국법인 등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 중 투자, 임금 또는

배당 등으로 환류하지 않은 소득이 있는 경우엔

그 미환류 소득에 대해 100분의 10을 곱해 산출한 세액을 추가납부하셔야 된다고 하네요.

다만 법인의 소득 중 조세정책적, 사회정책적 목적을 위해

비과세하거나 감면해주는 소득이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ㅇ뎔거되어 있으므로 해당 법인은 신고전 이를 검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신고납부기한에 대한 안내인데요,

2016년 법인세 신고시라며

12월 결산법인, 3월 결산법인, 6월결산법인, 9월 결산법인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이 나와있네요. 12월 결산법인은 3월 31일,

3월 결산법인은 6월 30일, 6월 결산법인은 9월 30일,

9월 결산법인은 12월 31일이 법정신고기한이라고 하며

제출대상서류로는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

세무조정계산서,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 및 현금흐름표 등이 있다고 해요.

신고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인 경우 공휴일, 토요일의 다음날을 신고기한으로 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세율이예요 세율은 2014년 이후 바뀌지 않았는데요,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조합법인 등 법인종류에 따라

각사업연도 소득, 청산소득 등의 소득종류의

과세표준과 세율, 누진공제가 나와있습니다.





그 밑으로 토지등 양도소득의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부수토지 포함)을 양도한 경우와

비사업용토지를 양도한 경우로 나뉘어 등기, 미등기,

미환류소득의 세율의 경우 두가지 계산식에 따라 세율이 나와있는데요,

토지등 양도소득은 등기는 10% 미등기는 40%,

미환류소득은 전부 세율이 10%라고 해요.


여기까지 2016 법인세율 2017 법인세율을 알아봤는데요,

법인세율에 대해 궁금하셨던 분들은

많은 참고가 되셨길 바라며

오늘 포스팅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들 모두 언제나 행복하시고요,

오늘도 좋은 일들만 가득한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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